모양을 똑같이 만든 위조화폐나, 금은동의 합금비율을 줄여서 만든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관청에서 만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리지날의 화폐를 사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주전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유통하려고 하는 상평통보같은 것들은 정규적으로 조폐권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적으로 만들면 범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만드는 기존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경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일개인이 조정의 국고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테니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했다가는 동전을 발행하다가 거덜나겠죠.


그렇지만 법적 가능성 여부가 어떤지 판단할 정보가 없어서 말이죠. 경국대전이나, 대명률 같은 것에 관련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을 모르는 문외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