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역사 포럼
밀리터리, 군사 과학, 그리고 역사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게시판.
역사 속의, 또는 현대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과 관련한 뉴스 이외에 국내 정치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역사 속의, 또는 현대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과 관련한 뉴스 이외에 국내 정치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글 수 3,531
모양을 똑같이 만든 위조화폐나, 금은동의 합금비율을 줄여서 만든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관청에서 만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리지날의 화폐를 사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주전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유통하려고 하는 상평통보같은 것들은 정규적으로 조폐권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적으로 만들면 범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만드는 기존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경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일개인이 조정의 국고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테니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했다가는 동전을 발행하다가 거덜나겠죠.
그렇지만 법적 가능성 여부가 어떤지 판단할 정보가 없어서 말이죠. 경국대전이나, 대명률 같은 것에 관련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을 모르는 문외한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품권같은 특정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시는거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관련 법규같은것도 존재할리가 없죠. 수표나 어음같은거야 있었지만 조선후기때 상평통보같은 국가발행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무거운 화폐 대용으로 쓰이던거라 글에서 말하는 사적 발행화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법적 가능성이야 별 문제없다고 봐도 좋을겁니다.
비트코인 게임머니카지노칩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같은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 일제시대뿐 아니라 625이후에도 물물교환(쌀)을 했다고 알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