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커뮤니티에서 여기처럼 불법다운로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느 분이 댓글로 좀 생각할만한 견해를 남겨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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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달김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기술과 이러한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견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키보드를 들었습니다.

'다운족은 강도들이다'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한국영화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일반인들의 ‘다운로드’의 행위가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강도짓’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강도짓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존에도 이러한 '비영리적 사적 복제'는 존재 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행위였다는, 전혀 새로운 '강도짓'이 아니라는 것과,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방법이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라디오가 처음 만들어져 일반인들이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자, 당시 레코드회사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1900년초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성공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음악에 대한 접근권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음악을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비싼 레코드판과 축음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코드 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라디오 방송사에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을 문자 그대로 적용 하려면,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했지요. 어떻게 전파를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어지는 음악을 누가 듣고 있는지를 알아서 어떻게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당시, 라디오에서 음악을 공짜로 듣는 것은 ‘강도’행위기 때문에, 청취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아무리 환기시키고 주장한들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1900년대 이러한 신기술은 그렇게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정 정도의 ‘저작권료’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지불하고, 광고를 통한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에 입장에서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레코드판은 여전히 잘 팔려나갔지요. 심지어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음악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원하는 음악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자 레코드 판매량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물론, 당시 레코드회사가 라디오의 등장으로 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라디오 방송의 가장 큰 약점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는 문제’를 레코드판이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40년대 현대식 테이프 레코더가 발명되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삼사십대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들 있을 건데요. 학창시절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면, 카세트 녹음기에 저장을 해서, 연인이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방송에서는 청취자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무슨 노래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노래 중간에 멘트를 하지 않아 여러 곡을 동시에 틀어주는 배려를 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녹음’해서 자신이 듣고 싶을 때 듣거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강도짓’ 이었다면, 자신이 만든, 편집한 카세트 테이프를 어떻게 연인에게 ‘사랑의 선물’로 줄 수 있었단 말인가요? 집에 혹시 카세트 레코더가 달려 있는 옛날 전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왜? 카세트 레코더가 두개나 달려 있을까요?

‘저작권’을 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러한 ‘녹음’과 ‘배포’는 범죄행위이며, 강도 짓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지 않았으며, - 문제가 되었다면, 대량으로 니어커에서 판매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제된 테이프가 문제였지요 –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였으며,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법에도 일정 정도 이러한 비영리적인 사적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영리적인 사적 복사가 그리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레코드판의 소비가 이러한 사적인 녹음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시절에도 두 가지의 기술적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첫째는, 음악의 질적인 문제 인데요.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는 아날로그 방식이기에 음악의 질을 담보해 내지 못했습니다. 음질은 원본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복사와 복사를 거치면서 그 질은 점점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요. 둘째는, 듣고 싶은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레코드판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었습니다. 내가 이문세의 ‘파랑새’를 듣고 싶은데, 그 당시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운 좋게 있으면 빌려다가 내가 녹음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행위에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언급한데로,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레코트판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더 투철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불특정 다수’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기존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바로 ‘디지털’시대의 개막이며, 음악으로 보면, CD의 발명과 PC의 결합으로 인하여 마침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새로운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방법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 일반인들에 의해서, 원본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또 다른 원본의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급기야 ‘인터넷’과의 결합으로 기존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됩니다. 사실 CD가 나올 때부터 새로운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방법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너무 앞서갔지요.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디지털 시대는 도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 한편정도의 데이터는 수십초에서 수분내에 이동되고 복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본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동일한 또 하나의 원본이 클릭 한번으로 무한적으로 복제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것이지요. 그 첫번째로 소프트웨어가 재물이 되었으며, 두번째로 음원데이터가, 최근 영화데이터가 그 뒤를 있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다운로드는 강도짓이다'에 동의하고 분개하시는 분들도, 자기 컴퓨터에 깔려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머쓱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보호방법으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저작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고민해서, 어떻게 창작자가 이러한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다운로드는 강도짓’ 이라고 공중에 외쳐봐야 그 실효를 볼 수 없음을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0년대 라디오가 발명되었을 때,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당신이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 한곡당 1달러씩 계산해서, 각각의 곡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보내십시요. 안그러면 강도짓입니다’라는 주장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인들에 의한 저작권의 비영리적 사적 복제는 1940년 이후 카세트 레코더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시대별 각각의 복제기술에 대한 약점과 기술상의 문제로 ‘저작권의 피해’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서가 아니지요.

물론 시대가 변하여도 가장 기본적인 명제 즉,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그 가치는 보호되어야 한다'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개념에 대한 환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복제의 단속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이지요. 몸(인터넷)은 최홍만인데, 머리는 유아기의 사고방식(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운로드로 인한 영화계의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나라 – 일본이나 미국 – 사람들에 비해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무지해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복사에 대한 개념은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미국인들도 공중도서관에서 CD빌려서 IPOD에 넣어서 듣고 다닙니다.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특별한 건, 인터넷의 접근성과 이용자의 적극성으로 인한 빠른 전달이겠죠.

중요한 것은, 작금의 디지털과 인터넷이 결합된 시대에, 위에 언급한 ‘비영리적 사적 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에 대한 개념설정 그리고 새로운 보호방법의 개발 및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클릭 한번으로 음원파일이나 영화데이터를 복제하고 퍼다 나를 수 있는데, 기술이 저만치 이렇게 앞서 있는데, 여전히 타이프 라이터로 ‘저작권’을 지키자! 다운로드를 하지말자!’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가두에서 뿌리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와 배포는 1940년대 카세트 레코더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개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1900년대로 돌아가 보지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음악을 전파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한 것과,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음원데이터와 영화파일이 전달되는 것과 무엇이 그리도 다른 것인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카세트 레코더로 저장한 후,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선물로 주는 행위하고,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음악파일을 저장해서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는 행위하고 과연 무엇이 다른지요? 전자는 몇 십년동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인되었던 행위입니다. 물론, 두 행위에 따른 여파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연필심으로 옆사람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한명은 조금 피나다 말고, 다른 한명은 쓰러져 죽었다면, 행위는 같을 지라도 사회적, 법적 책임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그러니 해결책을 찾아야 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자체에 '강도짓'을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국의 출현에 대하여 나름대로 저작권의 보호방법을 만들어 내었듯이, 디지털과 인터넷기술이 결합된 시대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돌아가야 됨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이 결합된 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설정과 권리보호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봅시다. 누구나, 미래에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의 다운족이 훗날 저작권자가 되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족.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길거리에 있는 DVD 대여점이나 비디오 대여점은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겠지만, 여기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비디오 DVD 대여점 ‘BlockBuster’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무한한 종류의 영화를 고르고 볼 수 있는데, 왜 거길 간단 말입니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양산업이 생기는 것, 안타깝지만 받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