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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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썩어 죽을 놈이지만.... 결정적 증거의 원본이 없다는 말에 답이 없군요.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1114130307000
국정원 "녹음파일 원본 없지만 녹취록 왜곡 안했다"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 그 수많은 직원중에 녹음파일 편집 수정할줄 아는 애들이 없다고요?
댓글만 달아서 그런가..컴퓨터 기본 소양 교육도 시켜야 겠네요. 껄껄.
어휴 내 세금
'누룩 국' 자 국정원이군요(...). 쌀이 아까운 것들...
안 그래도 졸속 수사로 저 치들 '무고한 희생자' 코스프레 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햇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http://rnarsis.egloos.com/4839734
http://dfgdg.egloos.com/3060651
내용 자체가 맞다는 것은 이석기 측도 인정하고 있고, 녹음한 매체 자체의 원본이 없다는 거지, 녹음파일 자체의 복사본은 남아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회담록 초본의 경우, 예전에도 말했지만 파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기록물관리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 경우)(중간과정의 소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거에요.
대통령령은 법규의 상세 시행규칙 등을 정하는 겁니다. '법률'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한다는 거지, 대통령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5798&efYd=20130323#0000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거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882#0000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거에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7594
10월 10일자라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당장 찾을 수 있는 한도에서 어느정도 상세히 해설하고 있는 기사라 일단 링크 걸어봅니다.
기록물관리법안은 결과물로 남는 '기록물'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록의 초안이 삭제되었다면, 처벌 가능 유무와는 별개로 일단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기사에도 다뤄지듯 고의성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뉴스 나오는걸로 보면 고의성 있었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검찰과 기록물보관 관계자들의 시각이 다르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떡검 소리도 들으면서 법 전체를 총괄하는 검찰보다는 그래도 기록물에 직접 종사하며 그쪽 전문인 사람쪽에 더 신빙성이 가긴갑니다. 제가 들은 소리도 그쪽 전문인 사람에게 들었나보지요. 링크해주신 굽시니스트님도 그런쪽으로 이해를 한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실록을 예로 든것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자결제에 수정본 기록 대상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포함되느냐도 또 다른 시각이 있는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것과 달리 그런 결과로 발표될것 같긴하네요.
뭐 검찰이야, 꼬투리 잡는게 일이고... 판결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음... 녹취록이란게 파일로 보관하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자 녹음기를 기록물 보관실에 그냥 그대로 갖다 놓지는 않을테니.
디지털은 작정하고 모디파이 하려면 그냥 그자리에서 파일로 저장하면 원본 순식간에 바뀌는거니까. 국정원전체가 음성파일하나 새로 못고친다면 말이 안되죠. 녹음 전문요원은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사람 손만 타진 않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분석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에서. 그런데, 이제는 국정원에서 녹취하려면 시스템 로그가 남는 그런 녹음기를 쓰는게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일것 같네요.
일단 다른 드라이브로 옮겼으면 파일자체가 만들어진 날짜가 복사된 날짜로 새로 덮어지므로, 효력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하니 디지털 기계를 쓰면 시대에 맞게 신뢰성도 보장할 만한 장치가 필요해보이기는 하네요. 아마도 그게 문제가 되었겠지요. 증거물을 복사해서 냈대 해서 기사가 실린게 아니라, 제출한 파일 날짜가 해당 날짜가 아니었다던가
뭐 글쎼요. 원본 파일 문제는 국정원을 신뢰하냐 마냐의 문제이고, 이 사항에 대한 반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연결될 듯 싶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개로 갈라지겠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논쟁거리니 넘어갑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밝히자면, 실무자측에서는 기다리자고 말하는 걸, 상급자가 질려버린게 아닌가 싶다는.. 이석기에 부여한 죄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냥 훈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라고..
뭐가 어떻게 되든 벌써 부터 이 재판은 산으로 갈 조짐이군요. 변호사와 검사가 저 문제는 꼬리 물기 같은게 되어 혼돈으로 몰아가겠네요.이석기 개인이 마치 음모에 희생된 정치 지도자 같은 이미지만 부여 할 뿐이라고 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책이나 쓰고 말듯 싶습니다. (나의 투쟁의 유교판이 될듯..)
통진당 해산 문제가 걸고 들어가면 , 탄압받은 민주 투사 이미지을 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흥에 겨워서 앞 뒤 재지 않고 나간 느낌입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면, 뒤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물러나면 오히려 통진이 진보를 먹어 삼키는 비극이 일어나겠죠. 이미 욕을 먹으셨으니 정부가 당을 해산하는 골 때리는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새누리 당은 극우임을 임증한 셈이 되고, 통진은 극좌임을 동시 인증하는 셈이 되겠죠.
다만 어설프게 끝나서는 안되죠. 그거야 말로 비극입니다.
이석기 같이 뒤에서 조종하고 지지자들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시하는 사상을 가진 자식들이 정계에 돌아오는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532539
문 씨가 작성한 녹취록은 모두 7개. 문 씨는 이 중 4개의 녹취록에서 112곳을 수정해 제출했다.
정원아! 저분들을 무고한 순교자로 만들거면 애초에 왜 시작한거니!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