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 과학 포럼
SF 작품의 가능성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SF에 대한 가벼운 흥미거리에서부터 새로운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과학 소식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SF 속의 아이디어나 이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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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 프린터의 발명으로 인해 불법복제의 영역이 예술 컨텐츠같은 무형재산에서
생활필수품같은 유형재산으로 넘어올지도 모른다는군요.
인터넷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전에는 도둑질 아니었던 걸 도둑질로 만들었습니다.
불법복제는 인터넷시대 이전에는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개념으로 일반인들에게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야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도둑질이라는 개념으로
간신히 정착되었죠.
헌데 3디 프린터가 극도로 발전하면 유형재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평소에 이런 주제로 관심이 많던 차에 해당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노미군요. 아노미.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기존의 도덕관념이 혼란 카오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도둑질이다 아니다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공유하는
것뿐이다라며 논란이 심하고 넷상에서도 불법다운로드 문제가 벌어지면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지는데.
유형재산도 쓰리디 프린터로 인해 불법복제가 가능해진다면 재산권의 개념에도 일대 혼란이 생길겁니다.
예전에는 도둑질이 아니었던 불법복제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불법복제가 가능해지면서
도둑질이냐 아니냐 혼란이 생겼던 것처럼요.
흔히들 불법다운로드 논쟁이 벌어지면
니는 깨끗하냐 니는 윈도우 정품이냐 니는 야동 불법 안쓰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쓰리디 프린터가 발전하여 유형재산에서도 도둑질(?)이 가능해진다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모두가 도둑놈이 되는 세상이 도래할지 모르겠군요.
실제로 도둑놈이 우리집 물건을 도둑질한다 하더라도
니놈은 쓰리디 프린터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불법복사 도둑질한적 없냐라며
도둑놈이 더 뻔뻔한 세상이 진짜로 올지도 모른다는....
쓰리디 프린터로 유형재산에서도 도둑질(비유적 의미가 아님)이 가능해지고
지금 불법다운로드 현실처럼
무형재산뿐만 아니라 유형재산에서도 모두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모두가 도둑놈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기존의 재산권 관념 도둑질 관념은 어떻게 될까요.
허참 과학기술이 기본적인 도덕관념까지 혼란에 몰아넣는 시대에 들어섰군요.
불법다운로드 논쟁이 벌어질때마다 흔히 일어나는 개싸움 멘트가
현실에서도 벌어지겠군요.
니는 윈도우 정품이냐 야동 불법다운 안해봤냐라고 복돌이가 응수하면
정돌이들은 도둑놈이 열라 뻔뻔스럽네라는 개싸움 풍경이 벌어지는데
스리디 프린터가 극도로 발전하면
진짜 도둑놈들도 남의 물건들을 훔칠 때 아래와 같은 말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겠군요.
"니는 쓰리디 프린터로 남의 물건을 불법복제해서 훔쳐본 적 없냐? 니나 나나 똑같은
도둑놈인데 뭐가 잘나서 나보고 도둑놈이라 욕하냐"
예를 들어 금속재료의 경우,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가공했느냐에 따라 물성이 크게 바뀝니다. 열처리 여부에 따라 물렁물렁할 수도 있고,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조를 했느냐 단조를 했느냐, 아니면 소결을 했느냐 등에 따라서도 기계적 물성은 크게 달라져서 어떤 건 세게 때리면 한 움큼씩 떨어져나가고, 어떤 건 쩌억 갈라지고, 어떤 건 안 깨지고 푹 들어가는 식으로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외장부품이라면 물성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스프링이나 베어링처럼 힘을 받거나 작동하는 부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D 프린팅으로 이런 물성까지 조절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텐데, 개발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과연 가정용 모델에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사이즈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 서랍이 필요한데 목재로 된 걸 살까, 직접 3D 프린트를 할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기계적 내구성 측면에서 보면 되도록 큰 파트를 한번에 성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큰 파트를 찍어내기 위해선 그만큼 3D 프린터 자체도 커져야 할 것이고, 기계 자체의 비용과 공간마련의 문제 등이 있을겁니다. 그게 안 되면 작은 파트 여러개를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할텐데,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상승하니 그냥 목재로 된 서랍을 사다 쓰는 게 더 저렴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재료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컴퓨터를 돌릴 전기와 약간의 저장 용량이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쌉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링크된 기사에서 말한대로 아이폰을 3D 프린트해서 만든다고 해 봅시다. 없는 재료를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이게 되면 이미 3D 프린터가 아니라 분자조립기) 일반 프린터의 잉크/토너 카트리지와 비슷하게 재료 카트리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속 케이싱 부분을 찍어내려면 스테인리스 스틸 카트리지가 필요할 것이고, 전면 유리를 위해 또 유리 카트리지, 투명전극을 위해 인듐 카트리지, 회로를 위해 PCB와 구리, 금, 납 등등의 다양한 카트리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재료를 갖추는 비용이 소프트웨어 복제에 비해서 확연히 비쌀 것이란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지금의 프린터 회사들이 정품 카트리지 판매로 남겨먹는 이득을 생각하면 3D 프린터용 카트리지 가격이 결코 싸지만도 않을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프린터를 쓸 때를 생각해보면, 잉크를 내가 출력하려는 양에 딱 맞춰 계산해서 사진 않는단 말이죠. 제조사가 만들어놓은 단위에 맞춰 살테니, 쓰다보면 남는 색깔도 있고 모자란 색깔도 있습니다. 3D 프린터용 재료 카트리지도 마찬가지일텐데, 금과 은 같은 고가 재료의 카트리지는 미량만 쓰려고 최소 판매단위에 맞춘 비싼 카트리지를 통째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갖추다보면 오히려 그냥 나가서 아이폰을 사오는 게 더 싸게 먹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가정용 소형 3D 프린터로 찍어낼만한 물건들이란
1. 재료의 물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2.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으며
3. 되도록 적은 수의 물질을 사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일텐데, 이 조건에 맞는 제품군이라면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생활잡화나 인테리어 소품류 정도가 생각납니다. 특별히 자신만의 디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직접 프린트해서 만들어낼 메리트는 적어보입니다.
논조가 좀 이상하네요.
저작권은 이미 활자인쇄 매체 시절부터, 즉 몇 백 년도 더 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단지 소프트웨어는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아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전이라 그 개념이 뒤늦게 도입된 것 뿐이죠.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인터넷 때문에 범죄가 된 게 아니라 인터넷의 ㅇ조차 상상할 수 없던 시절부터 그냥 범죄였습니다.
애초 소프트웨어가 산업이 된 건 전송속도의 발달과 궤를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가 된 건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해서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이전부터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는 시장규모와 대비할 때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만연했던 것이죠.
따라서 범죄에 대한 비난이지 개싸움이나 진흙탕 싸움이 아니죠.
이건 삼디 프린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사회 일반적으론 남의 걸 허락 없이 함부로 쓰는 것이 범죄 맞고 따라서 삼디프린터로 만든 물건이 범죄라 규정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말하는 범죄 도둑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운로더, 즉 구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저작권을 위배한 불법복사물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옛날이 더 심했죠. 허나 예전에 리어카에서 불법복제된 카세트테입을 사거나, 용산이나 청계천에서 불법복사 비디오를 사는 건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니었고 사람들 인식으로도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파는놈만 범죄자, 나쁜 놈으로 취급했고 사는 놈은 합리적인 소비방식으로 칭송되었죠.
심지어는 밥줄이 걸린 저작권자들조차도 그걸 도둑질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단속대상은 불법저작물 판매업자들만 타겟으로 삼았죠.
저작권에 민감한 대중문화 종사자들도 소식적에는 은하영웅전설, 영웅문은 해적판으로만 소비했고 드래곤볼과 수많은 일본만화들을 해적판으로 소비했지만 아무도 도둑질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걸 생각조차 못했던 시기입니다.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지금의 불법다운로드랑 하등 다를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구요.
영웅문은 우리나라 역대 베스트셀러 순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히트를 쳤지만 원작자인 김용한테는 단 한 푼도 돈이 들어가지 않았읍니다.
은하영웅전설은 우리나라에서 100만부나 팔렸지만 정작 원작자인 다나카요시키한테는 단 한푼도 돈이 돌아가지 않아서 실제로 그 당시 일본출판사가 을지서적을 상대로 해적판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소송 소문은 확실하지 않은 루머니 잘모르겠지만요)
게임은 아예 게임판매처에서부터 대놓고 불법복사 게임을 팔았구요.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헌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법복제물 구입이 순식간에 도둑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작권인식 바닥 바닥이라 뜻있는 분들이 한탄하긴 하지만 이건 당연한거에요.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 것, 다운로드받는 것이 도둑질이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관념이 형성된 건 의외로 10년밖에 안되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도 불법다운로드 도둑질 운운하는 건 서브컬쳐커뮤니티에서만 통하는 상식이지, 밖에 나가면 오히려 불법다운로드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계몽활동을 벌이는 저같은 인간을 미친놈 취급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3디 프린트 기술이 발전해서 무형재산에서 벌어지는 도둑질 아닌 도둑질이 유형재산에서도 벌어진다면 분명히 기존의 도둑질 관념과 재산권 개념이 혼란에 빠진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당장 빠른 시일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게 피규어 분야와 장난감 분야인데,
어떤 씹덕후가 3디 프린터로 실제 매장에서 팔고 있는 스즈미야 하루히 피규어랑 똑같은 피규어들을 만들어서 소장한다 칩시다.
이 십덕후는 피규어매장에서 스즈미야 하루히 피규어를 훔치지 않았지만 그와 똑같은 피규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십덕후는 더 이상 하루히 피규어를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하루히 피규어를 훔치지 않았는데 하루히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는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허나 물리적으로 이 씹덕후는 실제 도둑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잡아 가둘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규어 회사가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3디프린터로 하루히 피규어를 만드는 걸 절도죄로 하라는 법안을 만들라 할꺼구,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디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기만 하고 실제로 피규어를 훔치지 않았는데 어찌 절도죄냐며 반발할 거구
3디 프린터 자체를 금지해야 하냐, 3디 프린터로 하루히 피규어를 만드는 것이 어째 실제 도둑질과 똑같단 말이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벌어질거구.
설사 3디 프린터로 피규어 만드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법규를 어긴 사람들이 이게 어째서 도둑질인지 인식도 못할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도둑질로 인식을 못하듯이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재산권 관념과 도둑질 관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인류형성초기부터 가졌던 기본도덕관념이 아노미에 빠질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이 10년 전에는 저작권자들도 도둑질로 취급하지 않았던 불법복제물 구입을 도둑질이라는 새로운 도덕관념의 방향을 이끌었다면 쓰리디 프린터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 혹은 도덕관념의 혼란을 가져올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혼란이라 표현했냐하면 스리디 프린터가 급격히 발달하여 웬만한 유형재산에도 무형재산처럼 불법복제가 가능해진다면 인간의 심리상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 금지했다 하더라도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스리디 프린터로 해제끼는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둑놈이 진짜 도둑질을 했을 때, 옛날과는 다르게 엄청 뻔뻔스런 도둑놈들을 무지 많이 보게 될거구, 모두가 도둑놈이라면 과연 도둑질을 범죄로 규정하는 도덕관념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철학적 회의론도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고 복잡한것은 둘쨰치고라도 예술작품 예를들어 `조각`류 같은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이미 무료로 도면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꽤있으며 심지어 능력자들은 돈주고 사야하는 피규어 같은걸 그냥 따라 3D모델링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종종있거든요.애초에 비상업용도에 연구용 학습용으로 만들었다하고 배포하면 너나 나나 3D프린팅 하는걸 막긴 쉽지않을거 같네요
3D프린터로 찍어낸 것에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고가의 나폴레옹 흉상이 있다고 했을때 이 흉상이 플라스틱으로 주조됐는지 알루미늄으로 주조됐는지, 아니면 돌을 깎아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플라스틱 흉상이더라도 거기에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싸인을 했다고 하면 값은 수백배로 뛸지도 모릅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냥 나폴레옹 머리모양이 보고싶어서 굳이 돈을 들여 조각상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란 말이죠.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3D프린터는 플라스틱을 유일한 원료로 쓸것입니다. 흔히 '연금술'이라고 부르는 환상이 현실에 구현되지 않는 한 금속이나 석재, 목재는 다룰 수가 없어요. 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용 3D프린터'에서는 더더욱 꿈만 같은 소리겠죠. 3D프린터가 대중화되고 정밀해져서 반다이사의 피규어를 집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피규어 시장은 어떻게든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활로를 찾을겁니다. 더 세밀한 설계나, 금속제 부품의 사용이라던가, 움직이는 전동 피규어를 만든다거나... 여러가지로요.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승부처로 둘 수도 있는겁니다. 중국에서 짭퉁 아이폰이 아무리 날뛰어도 애플이 공인한 사과로고찍어낸 진품 아이폰을 이길 수 없듯이요. 사실 애플의 아이폰 공장도 중국이나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하청받아서 수년간 아이폰을 생산하던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고 진품을 찍어내던 노하우와 인력으로 진짜 뺨치는 짭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도 진품을 이길 수가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브랜드 밸류때문입니다.
예술품이나 피규어, 프라모델 등의 복제를 말씀하시는분들이 있는데, 3D프린터가 없어도 이미 수제작으로 카피제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존 명화작품의 모작을 그렸다고 해서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물론 판매를 한다면 작품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각상이나 피규어 등을 복제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해당 작품을 구해서 스캔하는것이겠죠. 이미 본인이 소장한 작품을 스캔해서 복제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더욱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요? 카피를 전시하고 진품은 안전히 보관하려 한다면 필요하겠네요. 더욱이 단일소재로 3D프린팅할경우 추가적인 도색작업도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사진만으로 해당 작품을 복제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미 동급의 작품을 자작가능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기존 시판제품을 카피할 필요가 없고, 카피하더라도 공부목적이겠죠. 또한 현재기술로 3D프린팅은 마감이 매우 거칠어서 후가공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금형으로 찍어내는 대량생산품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기존 수제작 제품과 마찬가지로 예술성이나 희소성, 독창성은 뛰어날 수 있으나 단순히 상업제품을 카피하는것으로는 대기업의 대량생산품에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생산성으로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말입니다 게다가 카피라는 짐도 떠안고 가야하죠. 결국 제작 수단이 늘어난 정도의 변화일것입니다. 그림도 손으로 그리던 시절과 컴퓨터로 그리는 시절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유명 예술품의 복제는 그 작품의 향유계층에서는 쉽게 구별가능할것입니다. 진품에는 감정전문가의 판정이나 시리얼번호등의 구별법이 있으니까요.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인터넷 시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형물, 무형물 가릴 것 없이 어떤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혼자 소장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위에 어떤 분이 하루히 피규어를 복제 소장한 십덕후 이야길 하셨는데 그 역시 현재 저작권법상 범죄가 아니며, 떳떳하지 못한 짓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저작물의) 단순 다운로드',
'(저작자의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렇게 복제한 저작물을 가족 간에 돌려보기,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기'
'도서관에서 빌린 책 통째로 복사, 친구 만화책 빌린 후 스캔해서 소장'
... 이런 거 다 합법이고,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건 그렇고 3D 프린터의 파급력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감이 있습니다.
기업용/상용 3D 프린터들은 어차피 법제도와 기존 권리자들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며, 가정용 3D 프린터는 한계가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프린터, 가정용 비디오 나왔을 때 출판사들 영화사업자들이 가정에 저러한 복제, 제작기기들이 보급되는 것에 걱정하기도 하고 걱정 안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런 상용 하드웨어의 마이너 카피 역할을 하는 가정용 하드웨어들이 해당 산업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죠.
"가정용 프린터로 소설책 출력해서 소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출판사 망한다."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가정용 3D 프린터로 사물을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조업체 망한다"가 성립할까요?
흠 뜻밖이네요. 불법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떳떳치 못한 짓도 아니라는 의견을 조이에스에프에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어째서 그러한가요?
예전에 불법다운로드가 불법 아니라 했다가 여기 회원들에게 따구리 당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했는데, 실제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떳떳치 못한 짓도 아니라는 의견도 신선하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하림님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다가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저랑 비슷한 의견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림님한테서 듣다니 의외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하림님은 예전 하이텔 애니동의 하림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일분이시라면 하림님은 만화계 관계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만화계 관계자분한테서 불법(?)다운로드가 떳떳치 못한 짓도 아니라는 의견을 처음 듣네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여기서의 과거 토론'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째서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작권법은 무엇을(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작권법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 또한 규정하는 법입니다.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만, 그 보호의 범위,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작자 사후 50년 혹은 70년 규정, 공정이용과 사적 복제에 관한 규정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엄연히 저작권이 살아있는 유료 저작물을 '1카피 만 구매'한 후 그것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구내에 복사집을 두고 복사도 제공합니다. 관외 대출 후 스캔해도 됩니다. 게다가 요새는 전자책 시대를 맞아 도서관들이 전자책 대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관념에 비춰보면 도서관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서관의 활동과 비교할 때 어떤 개인이 무언가를 다운로드하는 것(사적복제 1카피) 정도는 사실 약소하며, 도서관을 놔두면서 개인의 사적 복제를 막아야 할 법리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자체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님이 불법이라 생각하시는 개인의 단순 다운로드는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복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정상 행위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적어도 이번 세기 안에 벌어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