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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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9070038696
여가부는 실제 아동·청소년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음란 표현물’만이 처벌 대상인 현행 규정을 강화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아동과 청소년을 표현한 음란물은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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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설명은 생략하겠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선포임. 아울러 본격적인 대한민국 대중 문화 멸망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임.
저걸로 실제 (기준도 아리송한) 음란물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런 게 튀어나왔다는 점이고, 또한 저걸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뜩이나 요즘 검열 때문에 정보및 문화 분야가 몸살을 앓는데, 검열 기준이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 창작가들은 당연히 골머리 아플 테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뭘 또 검열하겠다고 난리를 부릴지 모르죠. 문화도 문화지만, 시민들의 자유를 뺏는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무슨 디스토피아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요. 까놓고 말해서 앞으로는 자위 행위도 정부 허가를 받고 해야 할 지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 음란죄로 걸렸다고 해도 아청법 걸렸다고 하면 '아청법이라면 걸릴 수도 있지'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런지도.......
저걸 실제로 기준 아리송한 음란물을 처벌하기는 힘들다......라기보단 그런 걸 처벌했다간 역풍 맞을테니 함부로 휘둘러대진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저런 법안에 걸릴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휘말리는 것 자체가 골치거리이니 창작물들이 자체 검열에 들어갈게 더 걱정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거한 물건 하나 건드려서 제대로 개망신 한 번 당해서 해외까지 이슈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얼음과 불의 노래 원작과 드라마 수입 불가 판정 받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했었죠.
이정도 대작이 수입 불가 판정 받으면 아마 꽤나 이슈거리 될 거 같거든요.
아청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청소년들이 메텔의 나신을 못 보게 하기 위함' 이었잖아요. 취지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아청 페스티벌 같은 거라도 하면 좀 나아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