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벌어지는 불법복제 논의를 보다가 하나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논의중에 불법복제를 감지하는 기술, 즉 불법다운을 누가 얼만큼 하는지 이제는 기술적으로 다 파악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뭐 저도 기술적으로 그런거 못알아낼거라고 생각한적은 없습니다만 그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전에 개인의 패킷을 멋대로 뜯어봤다가 난리난적이 있던것같은데 지금 발전된 기술들은 그런 법적문제를 피할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불법복제 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단속에 드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다는것과 개인의 정보를 멋대로 뜯어볼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이잖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가 해결된다 한들 후자가 남아 있다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