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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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벌어지는 불법복제 논의를 보다가 하나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논의중에 불법복제를 감지하는 기술, 즉 불법다운을 누가 얼만큼 하는지 이제는 기술적으로 다 파악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뭐 저도 기술적으로 그런거 못알아낼거라고 생각한적은 없습니다만 그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전에 개인의 패킷을 멋대로 뜯어봤다가 난리난적이 있던것같은데 지금 발전된 기술들은 그런 법적문제를 피할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불법복제 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단속에 드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다는것과 개인의 정보를 멋대로 뜯어볼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이잖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가 해결된다 한들 후자가 남아 있다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4.11.24 17:56:16
벌거지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는 오가는 패킷보다는 오가고 나서 남은 데이터, 쉽게 말해 로그 같은 것을 가공하는 걸 말합니다.
P2P 사이트 같은 건 서버가 있으니까 어디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죠.
토렌트 같은 건 서버도 없고 기록도 안 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패킷을 감시하거나 단말 PC를 직접 검사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운로드는 몰라도 '업로더'는 다운로드 걸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다운로드 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불법복제를 단속하는데 왜 개인의 정보를 왜 뜯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요즘 VOD 복제 방지 기술은 복제 자체를 방지하는 DRM 방식 보다는 누가 복제해서 배포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Tag 를 심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렌트나 불법 웹디스크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면 그 저작물을 받아 tag 를 확인하면 어느 서비스를 통해 누가 구입한 영상을 배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최초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죠.
만약 누군가 내 PC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 또는 합당한 권한 없이 검사를 한다면 개인의 정보를 멋대로 뜯어보는 것이 되지만, 유포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을 추적하는데는 개인정보침해의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