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 과학 포럼
SF 속의 상상 과학과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과학 이야기.
SF 작품의 가능성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SF에 대한 가벼운 흥미거리에서부터 새로운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과학 소식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SF 속의 아이디어나 이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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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클라이튼의 ‘넥스트’를 보고 나서-아니 보기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일이지만…(구입해서 본지는 벌써 1달이 넘게 지났지만…-_-;;) 유전자의 특허 등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전자 특허 등록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작 우리 자신의 유전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사실 이 책을 보기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그러한 느낌을 더욱 더 강하게 해 주더군요.
문득 오스트리아에서 ‘편리한 운송용의 도구’라는 이름으로 ‘바퀴’를 특허로 등록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현대 사회의 특허 등록,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만일, 대항해시대에 이런 법 체제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콜롬버스에게 돈을 내고 아메리카 여행을 가고, 희망봉을 보기 위해서 바스코 다 가마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베르사유 궁전 앞의 유리 피라미드를 영화 등에 써 먹을 때는, 유리 피라미드의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 피라미드는 분명 그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아메리카나 희망봉은 단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지요.
사실, 유전자 특허라는 것도 이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의 '쓸모'를 알아내는 것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여 유전자 연구를 좀 더 잘 이끌어내고 싶었다는 '목적'이, 결국 유전자 특허로 인해 스스로를 얽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있을때, 연구자들은 연구는 뒷전이고 특허 문제 체크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마이클 클라이튼의 '넥스트'에서 나오는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유전자 특허를 가진 회사가 누군가에 의해 세포들이 오염되자,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인간 사냥꾼을 보내는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누군가의 회사에 의해 멋대로 '소유물'로 등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자연의 사물을 발견한 것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 세포 정보이고, 내 유전자인데 왜 내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가 어떤 회사의 '특허 소유물'로 되어 있고, 그 회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채혈을 요구한다면?
유전자 특허 등록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작 우리 자신의 유전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사실 이 책을 보기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그러한 느낌을 더욱 더 강하게 해 주더군요.
문득 오스트리아에서 ‘편리한 운송용의 도구’라는 이름으로 ‘바퀴’를 특허로 등록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현대 사회의 특허 등록,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만일, 대항해시대에 이런 법 체제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콜롬버스에게 돈을 내고 아메리카 여행을 가고, 희망봉을 보기 위해서 바스코 다 가마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베르사유 궁전 앞의 유리 피라미드를 영화 등에 써 먹을 때는, 유리 피라미드의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 피라미드는 분명 그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아메리카나 희망봉은 단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지요.
사실, 유전자 특허라는 것도 이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의 '쓸모'를 알아내는 것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여 유전자 연구를 좀 더 잘 이끌어내고 싶었다는 '목적'이, 결국 유전자 특허로 인해 스스로를 얽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있을때, 연구자들은 연구는 뒷전이고 특허 문제 체크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마이클 클라이튼의 '넥스트'에서 나오는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유전자 특허를 가진 회사가 누군가에 의해 세포들이 오염되자,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인간 사냥꾼을 보내는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누군가의 회사에 의해 멋대로 '소유물'로 등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자연의 사물을 발견한 것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 세포 정보이고, 내 유전자인데 왜 내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가 어떤 회사의 '특허 소유물'로 되어 있고, 그 회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채혈을 요구한다면?
과거를 아는 이는 현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SF... 어딘지 어울리지 않을 듯 하지만, 그럼 점에서 둘은 관련된게 아닐까요?
SF&판타지 도서관 : http://www.sflib.com/
블로그 : http://spacelib.tistory.com
트위터 : http://www.twitter.com/pyodogi (한글) http://www.twitter.com/pyodogi_jp (일본어)
2008.03.19 15:43:22
특허제도도 사람이 만든 제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 복제를 규제 하고 있듯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전공학자들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었인지 이해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죠...
만일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 복제를 규제 하고 있듯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전공학자들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었인지 이해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죠...
2008.03.19 15:43:22
必. '인체시장(Body Bazaar))'이란 책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미국인 존 무어는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은 뒤에도 계속 조사할 게 있다며 7년 동안 병원에 불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피,골수, 피부 샘플들을 체취해 갔죠.
실은 의사들은 존 무어의 몸에서 특이한 화학물질을 발견하고는 이를 7년 동안 계속 체취하고 배양해 왔던 겁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존 무어의 신체를 떡하니 특허등록을 해 버립니다.
병원은 이 화학물질을 제약회사에 팔아 수천만 달러를 챙겼고, 더 무시무시한 건 법원에서 병원측의 특허권을 인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존 무어라는 한 개인의 신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측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존 무어가 자기의 오줌 한 방울이라도 다른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넘겨준다면, 그는 자기 신체를 타인의 허락 없이 움직인 죄로 특허권 침해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미국인 존 무어는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은 뒤에도 계속 조사할 게 있다며 7년 동안 병원에 불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피,골수, 피부 샘플들을 체취해 갔죠.
실은 의사들은 존 무어의 몸에서 특이한 화학물질을 발견하고는 이를 7년 동안 계속 체취하고 배양해 왔던 겁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존 무어의 신체를 떡하니 특허등록을 해 버립니다.
병원은 이 화학물질을 제약회사에 팔아 수천만 달러를 챙겼고, 더 무시무시한 건 법원에서 병원측의 특허권을 인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존 무어라는 한 개인의 신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측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존 무어가 자기의 오줌 한 방울이라도 다른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넘겨준다면, 그는 자기 신체를 타인의 허락 없이 움직인 죄로 특허권 침해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2008.03.19 15:43:22
저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이클 크라이튼이 근거없이 그런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란 짐작을 했습니다. 실화라니 더욱 어이없군요. 맥도널드 커피가 필요이상으로 뜨겁다는 이유로 고소당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건데요. 법원에서 병원의 특허권을 인정해준 것도 변호사들의 농간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네요.
2008.03.19 15:43:22
판타지 만화라 여기에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에피소드만이라면 괜찮을듯해 소개합니다.
레비아탄이라는 제목의 일본만화에 나온 한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제약회사가 어느 민족의 특정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내어서 그 민족 혈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 거세, 불임수술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족 유전자의 특허는 회사 소유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유전자를 회사 허락 없이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권리주장이었죠. 지금 같이 모든게 돈으로 치환되는 시대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쉽게 가능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맛간 인간이 "인간이 문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음성에 대한 특허"를 내려고 하고, 마침 어느 맛간 나라의 맛간 법관들이 그 특허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나라에서는 문자·언어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내야만 생활 할 수 있게 되겠죠.
발견에 대한 특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자로서 이름을 다는것 이상의 특허가, 과연 사회에 용납이 될 수 있는 행위일까요? 그게 누군가들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면, 또다른 자유를 위한 전쟁이 불가피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족입니다만, 특허는 원래 있는것의 발견에 대해 내주는것이 아니라, 그 발견을 하는데 사용된 방법이라거나, 뭔가를 만들어 냈을때(발견된 것을 조합법이든 뭐든), 혹은 그걸 특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만 특허를 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LCD개발이나 제품 자체에 대한 것들은 엄청난 수의 특허들이 있지만, LCD 개념(전기적 신호로 특정한 가시광선파장만 투과·반사 할 수 있도록 액정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는 특허를 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를 합성했거나,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면, 혹은 특정 유전자를 발견하는데 특별히 개발된 방법을 사용했다면 모를까, 발견된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는 무효가 아닌가요?
레비아탄이라는 제목의 일본만화에 나온 한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제약회사가 어느 민족의 특정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내어서 그 민족 혈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 거세, 불임수술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족 유전자의 특허는 회사 소유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유전자를 회사 허락 없이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권리주장이었죠. 지금 같이 모든게 돈으로 치환되는 시대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쉽게 가능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맛간 인간이 "인간이 문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음성에 대한 특허"를 내려고 하고, 마침 어느 맛간 나라의 맛간 법관들이 그 특허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나라에서는 문자·언어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내야만 생활 할 수 있게 되겠죠.
발견에 대한 특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자로서 이름을 다는것 이상의 특허가, 과연 사회에 용납이 될 수 있는 행위일까요? 그게 누군가들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면, 또다른 자유를 위한 전쟁이 불가피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족입니다만, 특허는 원래 있는것의 발견에 대해 내주는것이 아니라, 그 발견을 하는데 사용된 방법이라거나, 뭔가를 만들어 냈을때(발견된 것을 조합법이든 뭐든), 혹은 그걸 특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만 특허를 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LCD개발이나 제품 자체에 대한 것들은 엄청난 수의 특허들이 있지만, LCD 개념(전기적 신호로 특정한 가시광선파장만 투과·반사 할 수 있도록 액정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는 특허를 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를 합성했거나,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면, 혹은 특정 유전자를 발견하는데 특별히 개발된 방법을 사용했다면 모를까, 발견된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는 무효가 아닌가요?
2008.03.19 15:43:22
그 유전자가 특정 병의 유용한 진단성을 가지게 된다면 특허가 될수도 있을겁니다. 제가 있던 실험실에서도 관련 특허를 하나 낸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 A라는 병을 진단하는데 B라는 유전자의 발현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유전자와 그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B라는 유전자를 이용해 A라는 병을 진단할 때에는 우리에게 특허료를 내라.- 는 식입니다.
솔직히 말이 쉽지, 유전자 하나를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연구에는 억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엄청난 운과 실력이 있다면 수백단위에서 발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생각하면 특허를 주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bagnad님의 이야기는 나름 충격이군요. 이렇게까지 특허가 가능할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기업이 그 화학물질을 이용해 돈을 못버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만 한 개인이 타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다니요...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미국 헌법은 뭐가 다른가...-_-?
- A라는 병을 진단하는데 B라는 유전자의 발현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유전자와 그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B라는 유전자를 이용해 A라는 병을 진단할 때에는 우리에게 특허료를 내라.- 는 식입니다.
솔직히 말이 쉽지, 유전자 하나를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연구에는 억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엄청난 운과 실력이 있다면 수백단위에서 발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생각하면 특허를 주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bagnad님의 이야기는 나름 충격이군요. 이렇게까지 특허가 가능할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기업이 그 화학물질을 이용해 돈을 못버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만 한 개인이 타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다니요...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미국 헌법은 뭐가 다른가...-_-?
2008.03.19 15:43:22
연구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특허권을 부여하는 건 맞을 듯 합니다. 인간 게놈 연구는 유전자 지도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모든 유전자 연구를 다 그렇게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마 돈 많고 착한-_- 분들한테 지원 받지 않고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기나 할지;
한데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이라는 게 그 유전자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권리... 이지 그 유전자로 발현된(표현이 좀;) 신체에 까지 가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류의 권리에 관한 내용만 좀 적당하게 한다면, 유전자 연구에 특허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이 자본주의 체계가 뒤집히기 전까지 유전자 연구에 진척이 없겠죠;
한데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이라는 게 그 유전자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권리... 이지 그 유전자로 발현된(표현이 좀;) 신체에 까지 가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류의 권리에 관한 내용만 좀 적당하게 한다면, 유전자 연구에 특허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이 자본주의 체계가 뒤집히기 전까지 유전자 연구에 진척이 없겠죠;
2008.03.19 15:43:22
특허는 연구에 대한 노력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여건은 (적어도 국내특허는) 진보성과 신규성등 창의성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사실 자연법칙을 "발견"하는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특허를 부여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도 (생물자원까지) 특허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다지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네요.
만약 특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 유전자를 이용한 실용성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혹은 유전자에 작용하는 물질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유전자에 대한 연구와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게다가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모든 연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많은 자연법칙은 특허 없이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호기심과 명예욕이 있기 때문이며 그 법칙을 근거로 여러가지 응용기술이 나올 수 있고 특허는 그 응용기술에 부여되는 것이죠.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허에 대한 보상없이도 충분히 연구를 잘 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특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 유전자를 이용한 실용성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혹은 유전자에 작용하는 물질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유전자에 대한 연구와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게다가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모든 연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많은 자연법칙은 특허 없이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호기심과 명예욕이 있기 때문이며 그 법칙을 근거로 여러가지 응용기술이 나올 수 있고 특허는 그 응용기술에 부여되는 것이죠.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허에 대한 보상없이도 충분히 연구를 잘 하고 있지 않나요?
2008.03.19 15:43:22
유전자 연구로 밝혀내는 유전자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보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나요?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원인조차 알 수 없던 유전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특허'권'을 주는 이유가 창의적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군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발견해낸 창의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하는 게 특허권 아닌가요?
유전자 연구로 하는 일이 '여기에는 A80111920373 유전자가 있고 이 배열은 GATTTDDAGAAGGGG' 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A80111920373은 무좀 취약성과 관계가 있으며 염기 배열 중간에 GAAT를 삽입하면 발톱이 두꺼워진다'(-_-) 같은 건 충분히 가치가 있어보입니다. '유전자를 발견해서 실용성 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작용하는 물질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낸 것 자체가 이미 이 연구들의 전 단계잖습니까'
그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면 다른 과학자들은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이건 잘 몰라서 질문인데...
유전자 연구로 하는 일이 '여기에는 A80111920373 유전자가 있고 이 배열은 GATTTDDAGAAGGGG' 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A80111920373은 무좀 취약성과 관계가 있으며 염기 배열 중간에 GAAT를 삽입하면 발톱이 두꺼워진다'(-_-) 같은 건 충분히 가치가 있어보입니다. '유전자를 발견해서 실용성 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작용하는 물질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낸 것 자체가 이미 이 연구들의 전 단계잖습니까'
그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면 다른 과학자들은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이건 잘 몰라서 질문인데...
2008.03.19 15:43:22
국내에 나온 SF 단편집 중에 그런 단편도 있었죠. 어떤 거대 제약회사가 한 개인의 유전자로 치료약을 만든 뒤에 그걸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자기에게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도리어 소송을 걸어 그 유전자를 회사의 물건으로 챙깁니다. 편지 형식으로 이어가는 소설이었는데, 짧고도 충격적이었지요.
위에서 이야기하신 것과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하네요.
위에서 이야기하신 것과 사례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하네요.
2008.03.19 15:43:22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양자 터널효과등을 밝혀내는 것과 같은 레벨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법칙을 밝혀내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요. 물론 17세기에는 뛰어난 천재가 그냥 밝혀냈습니다. ) 그 자체에 특허를 줄 수는 없지 않나요? 뉴튼역학은 현대 기계 기술의 전단계이고 양자역학은 전자산업 기술의 전단계에 해당하죠. 그러나 특허라는 것은 결과물이 향후에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을 보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기술, 장치 등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원리나 발견에 대한 권리 주장은 논문이나 학술회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을 한 사람에게는 업계 최고 권위자, 노벨상, 좋은 조건의 교수/연구직 초빙등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과학적 원리의 발견에 모두 특허를 걸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분야에 연구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과학기술은 폐쇄적으로 되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Next 마지막 부분에 그 사례가 적절하게 제시됩니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때문에 아무도 비싼값을 치르고 그 유전자를 연구하려 하지 않았고 (해당 유전자를 사용하는데에도 특허료를 지불해야하니까요.) 그래서 그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마이클 크라이튼은 이러한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고 저 역시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원리나 발견에 대한 권리 주장은 논문이나 학술회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을 한 사람에게는 업계 최고 권위자, 노벨상, 좋은 조건의 교수/연구직 초빙등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과학적 원리의 발견에 모두 특허를 걸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분야에 연구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과학기술은 폐쇄적으로 되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Next 마지막 부분에 그 사례가 적절하게 제시됩니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때문에 아무도 비싼값을 치르고 그 유전자를 연구하려 하지 않았고 (해당 유전자를 사용하는데에도 특허료를 지불해야하니까요.) 그래서 그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마이클 크라이튼은 이러한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고 저 역시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2008.03.19 15:43:22
로타에르님 말씀 중에 "특정 염기배열을 삽입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에 해당하므로 특허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가 아니죠. Next에서 소개된 사례는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유전자 자체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경우 해당 유전자를 사용하려고만 해도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03.19 15:43:22
연구에만 그 유전자를 사용한다면 특허가 발효될리가 없을텐데요.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약을 만든다거나 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경우에 특허가 발효되는 것일 겁니다.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라 관련정보 링크나 아니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올려주셨으면....
2008.03.19 15:43:22
참고가 될까 하여 Next 마지막에 마이클 크라이튼이 직접 쓴 작가의 말 "유전자 특허를 중지하라" 부분의 일부를 발췌합니다. (이 부분은 소설의 일부가 아닙니다.)
...유전자는 실재하는 자연이다. 중력이나 햇빛 나뭇잎처럼 유전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법이나 유전자 치료제를 소유할 수는 있어도 유전자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자연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독점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하나의 발명품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사한 형태의 다른 발명품 개발을 부추긴다. 애플사의 아이팟이 다른 디지탈 오디오 플레이어의 개발을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유전자는 상황이 다르다. 그 특허는 이미 존재하는 순수한 자연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독창적으로 발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특허를 위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혁신 자체가 불가능하다...유전자 특허는 그릇된 사회정책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C형 간염, 에이즈, 뇌수막염을 비롯한 각종 당뇨병 유전자를 모두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다. 안될 말이다. 어느 누구도 질병을 소유할 수는 없다.
누가 봐도 어이없는 특허라는 것이 분명하죠.
...유전자는 실재하는 자연이다. 중력이나 햇빛 나뭇잎처럼 유전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법이나 유전자 치료제를 소유할 수는 있어도 유전자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자연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독점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하나의 발명품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사한 형태의 다른 발명품 개발을 부추긴다. 애플사의 아이팟이 다른 디지탈 오디오 플레이어의 개발을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유전자는 상황이 다르다. 그 특허는 이미 존재하는 순수한 자연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독창적으로 발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특허를 위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혁신 자체가 불가능하다...유전자 특허는 그릇된 사회정책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C형 간염, 에이즈, 뇌수막염을 비롯한 각종 당뇨병 유전자를 모두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다. 안될 말이다. 어느 누구도 질병을 소유할 수는 없다.
누가 봐도 어이없는 특허라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특허권을 가진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개인에게 귀속된 것을 특허권을 주장하여 뺏아올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머리를 좋게 만드는 유전자(특허품)를 가지고 있는 벡터(유전자를 운반해 주는 기구(?))를 A라는 사람에게 주입했는데 이 벡터가 우연찮게 A의 생식세포에 들어가 A의 아들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유전자는 그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아이는 그 유전자를 이용해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요.
여튼, 채혈요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쪽 기업의 세포가 오염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면 비싼 돈 주고 사라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