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 과학 포럼
SF 속의 상상 과학과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과학 이야기.
SF 작품의 가능성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SF에 대한 가벼운 흥미거리에서부터 새로운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과학 소식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SF 속의 아이디어나 이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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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넷
“판사들의 동정적 판단은 오히려 약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북데일리] 미 경제학자 존 로트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판결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저서 <프리덤 노믹스>(부글북스. 2007)를 통해서다.
그는 “약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경향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며 “판사들은 ‘자유 시장은 제대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한 어머니가 침대와 세탁기, 부엌 의자 4개를 산 가게에서 514달러짜리 스테레오를 외상으로 구입하기를 원했다. 이에 주인은 그녀가 스테레오 값을 갚지 못할 경우 같이 산 물권을 돌려줘야 하는 담보권을 요구했다.
이를 승낙한 어머니는 외상으로 스테레오를 얻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가게는 계약 강제를 위해 법원에 도움을 청했다.
첫 재판의 회사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항소인이 정부 보조금으로 자신 뿐 아니라 일곱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항소인이 514달러짜리 스테레오를 판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판단에서였다.
저자는 이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를 지켜본 다른 회사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상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용 거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객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법원이 기회를 앗아버린 꼴”이라고 나무란다.
또 다른 예로 소아마비를 앓는 딸 애니타의 아버지가 1970년에 제약회사 와이어스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다.
당시 그는 소아마비의 원인을 와이어스의 백신으로 돌렸다. 주사를 맞은지 2주일 뒤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서다. 그렇지만 사실 애니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다.
그래도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 소녀의 고통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어서였다. 결국 회사는 오늘날로 치면 8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때 법원은 “미국이 더 포괄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애니타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하며, 이 경우 그 누군가는 백신 제조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자기 책임이 아닌 문제까지 떠맡을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결국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백신의 가격은 크게 올라갔다. 한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용 백신 가격의 9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이가 약100만 명 정도 생겼다. 오히려 질병의 위험만 높아진 셈이다.
이렇게 책은 반기업정서, 정부규제,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법원의 비합리적 판결을 비판한다. 모두 견고한 논리 하에 이루어지는 주장이지만, 지나치게 시장을 만능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구별하기란 역시 어려운 일이군요...(-_-) 불가능하려나?
“판사들의 동정적 판단은 오히려 약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북데일리] 미 경제학자 존 로트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판결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저서 <프리덤 노믹스>(부글북스. 2007)를 통해서다.
그는 “약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경향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며 “판사들은 ‘자유 시장은 제대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한 어머니가 침대와 세탁기, 부엌 의자 4개를 산 가게에서 514달러짜리 스테레오를 외상으로 구입하기를 원했다. 이에 주인은 그녀가 스테레오 값을 갚지 못할 경우 같이 산 물권을 돌려줘야 하는 담보권을 요구했다.
이를 승낙한 어머니는 외상으로 스테레오를 얻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가게는 계약 강제를 위해 법원에 도움을 청했다.
첫 재판의 회사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항소인이 정부 보조금으로 자신 뿐 아니라 일곱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항소인이 514달러짜리 스테레오를 판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판단에서였다.
저자는 이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를 지켜본 다른 회사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상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용 거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객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법원이 기회를 앗아버린 꼴”이라고 나무란다.
또 다른 예로 소아마비를 앓는 딸 애니타의 아버지가 1970년에 제약회사 와이어스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다.
당시 그는 소아마비의 원인을 와이어스의 백신으로 돌렸다. 주사를 맞은지 2주일 뒤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서다. 그렇지만 사실 애니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다.
그래도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 소녀의 고통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어서였다. 결국 회사는 오늘날로 치면 8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때 법원은 “미국이 더 포괄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애니타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하며, 이 경우 그 누군가는 백신 제조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자기 책임이 아닌 문제까지 떠맡을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결국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백신의 가격은 크게 올라갔다. 한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용 백신 가격의 9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이가 약100만 명 정도 생겼다. 오히려 질병의 위험만 높아진 셈이다.
이렇게 책은 반기업정서, 정부규제,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법원의 비합리적 판결을 비판한다. 모두 견고한 논리 하에 이루어지는 주장이지만, 지나치게 시장을 만능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구별하기란 역시 어려운 일이군요...(-_-) 불가능하려나?
2008.03.19 15:43:32
전 살라미님처럼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논지 자체에 헛점이 있음은 명백하군요.
실제 예시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본문 자체는 주장이기 보다 원인-과정에 따른 결과 도출인 거죠. 다만 그럴 경우 그 '판례'라는 것이 전폭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판사가 모든 판결'을 그렇게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죠. 그렇다면 결국 이건 판결vs자본주의 의 싸움이 아니라 엄밀하게 헌법의 정신vs회사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건 달리 말하면 국가vs자본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명확한 의미에서 국가 강제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싸움이기도 하죠.
몇몇 판사가 경솔한(?)판결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투쟁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미미한 국지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선악의 행위 구별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건 윤리와는 별개로 특정 이익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투쟁이 계속 되어야만 과거의 시장만능주의라는 미명아래 미래에 나올법한 암울한 세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죠.
실제 예시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본문 자체는 주장이기 보다 원인-과정에 따른 결과 도출인 거죠. 다만 그럴 경우 그 '판례'라는 것이 전폭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판사가 모든 판결'을 그렇게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죠. 그렇다면 결국 이건 판결vs자본주의 의 싸움이 아니라 엄밀하게 헌법의 정신vs회사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건 달리 말하면 국가vs자본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명확한 의미에서 국가 강제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싸움이기도 하죠.
몇몇 판사가 경솔한(?)판결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투쟁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미미한 국지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선악의 행위 구별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건 윤리와는 별개로 특정 이익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투쟁이 계속 되어야만 과거의 시장만능주의라는 미명아래 미래에 나올법한 암울한 세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죠.
2008.03.19 15:43:32
리뷰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는게 아니라 무슨 베껴슨 방학숙제용 독후감 수준밖에 안되는 군요.
신문에서 쓰는 북 리뷰들이 출판사에서 주는 홍보 자료 그대로 내는 수준이니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본문 내용의 사례와 결론이 그리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네요.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는게 아니라 무슨 베껴슨 방학숙제용 독후감 수준밖에 안되는 군요.
신문에서 쓰는 북 리뷰들이 출판사에서 주는 홍보 자료 그대로 내는 수준이니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본문 내용의 사례와 결론이 그리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네요.
2008.03.19 15:43:33
어딘가 본질을 호도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첫번째 예시의 경우 '신용거래를 가장 필요로 하는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럴듯한 말로 '그러므로 기업의 담보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애초에 기업이 고객의 신용과 변제 능력에 대한 기준을 두지않고 담보물을 변제수단으로 하는 신용거래를 남발할경우 그 '가난한 고객'들에게, 그리고 그 사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변제할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현재 눈에 보이는,다시말해 변제가 손쉬운 담보물이 없다면 기업은 해당 고객과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것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관행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변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로 신용거래를 하게될경우 더욱 파국적인 결말을 맞게 되리라는 것 또한 예상가능한 것이며, 불량채권이양산되어 사회 전체에 경제적 타격이 오게 되리라는것도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인바, 첫번째 예시의 판결은 오히려 적절한 것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시, '미국이 더 포괄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애니타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하며, 이 경우 그 누군가는 백신 제조회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은 당연히 엉뚱한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오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건 동정심 이전에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을 회피하여 기업에 떠안긴 오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 개인의 동정심에 의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왔다... 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였기에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왔다고 보는쪽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연한 반기업정서라던지, 자본에대한 반감등은 당연히 주의해야 하겠지만, 윗글의 논지는 부조리한 반기업정서에 대한 경고라기 보다는 기업과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막연한 반기업정서라던지, 자본에대한 반감등은 당연히 주의해야 하겠지만, 윗글의 논지는 부조리한 반기업정서에 대한 경고라기 보다는 기업과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8.03.19 15:43:33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어제 아침에 신문에서 읽은 글이 잠깐 생각이 나는군요...
"정의란 가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말하는 "최고 정의"란
"가장 많이 가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별로 내키지는 않는 말이지만 사실상 별로 틀린말도 아닌것 같아...
지금까지 기억속에 남아 있네요...
"정의란 가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말하는 "최고 정의"란
"가장 많이 가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별로 내키지는 않는 말이지만 사실상 별로 틀린말도 아닌것 같아...
지금까지 기억속에 남아 있네요...
2008.03.19 15:43:33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해서 판례는 곧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그 법원이 연방법원인지 주 법원인지에 따라서 구속력의 범위는 달라집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워싱턴 D.C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윗분은 은행을 무슨 자선단체로 착각하시는군요. 기업과 은행은 엄연히 이윤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입니다. 윗분께서 은행장이라면, 기업가라면 부실한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불량채권이 양산되면 그건 그 불량채권을 떠 안으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기업이나 은행이 망하면 되는 일이지 국가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괜히 그런 무능한 기업이나 은행을 정치논리로 살리려고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넣고 시장질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시장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보다는 인간의 선의와 도덕심을 믿는 사람이나 사상, 제도쪽이 백만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별로 도덕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법이 있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과 악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다면 그런 단체의 존재는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들었을 때 자신의 속에서 불길이 치받느냐 마느냐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적 정의(primitive justice)라고 합니다. 사실 그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인터넷 포털의 자극적인 기사 몇 줄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뭔가 의견을 내지 못하고는 못배깁니다.
그리고 시장 만능주의보다는 인간의 선의와 도덕심을 믿는 사람이나 사상, 제도쪽이 백만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별로 도덕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법이 있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과 악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다면 그런 단체의 존재는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들었을 때 자신의 속에서 불길이 치받느냐 마느냐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적 정의(primitive justice)라고 합니다. 사실 그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인터넷 포털의 자극적인 기사 몇 줄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뭔가 의견을 내지 못하고는 못배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