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이곳은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댓글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기존의 클럽 운영회칙이 클럽내 논쟁과 다툼을 제어하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운영회칙을 전반적으로 손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만든 것이라 많이 미흡하고 논란이 될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두세달 정도 의견을 모아 수정을 한뒤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식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
1조 목적
본 모임은 SF 에 대한 감상, 토론, 연구 등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공간으로, 한국 SF 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파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2조 활동
본 모임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온라인에서의 창작, 토론, 연구
오프라인에서의 정기/비정기 모임
SF 컨벤션 등의 행사 및 회지 발간
2장 회원
3조 회원의 정의
본인의 의사에 의해 JoySF 사이트에 가입하여 고유한 아이디 및 닉네임을 보유한 자를 회원으로 정의한다.
4조 회원의 구분
본 모임은 모임의 목적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회원을 분류할 수 있다.(각 회원의 자격과 정의에 대해서는 별표1을 참조)
일반회원
기부회원
운영회원
운영진
시삽
관리자
5조 회원의 권리
본 모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
시삽 및 운영진 구성에 대한 참여 및 의결
본 모임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6조 위반자 및 기타 사회 통념상의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신고
6조 회원의 의무 및 제한
회원은 상호간의 존중 및 예의를 보여야 한다.
타인의 아이디 또는 복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활동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게시는 제한된다.
사회 통념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는 제한된다.
본 모임의 운영 및 유지에 해가 되는 활동은 제한된다.
인터넷 비속어, 초성체 사용 및 소수자 혐오, 종교 혐오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자제
7조 가입 및 탈퇴
본 모임의 가입 및 탈퇴는 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단, 제명된 회원에 대해서는 탈퇴 및 재가입이 제한된다.
회원 제명 및 탈퇴시 회비/기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장 운영진
8조 운영진의 구성
운영진은 시삽 및 운영진, 관리자로 이루어지며 운영진 정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최소 3명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9조 운영진의 임무
운영진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시삽 - 본 모임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감독하며 운영진 회의 및 전체 회의를 주관한다.
관리자 - 본 모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시스템적인 면을 관리하며, 시삽 부재시 시삽 권한 대행을 맡을 수 있다.
운영진 -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시삽을 보좌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감독하고 독려한다.
10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시삽은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회원 제제 등의 사안에 대해 중대성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아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전체 회의 : 본 모임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
운영 회의 : 운영 회원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운영진 회의 : 시삽, 관리자, 운영진이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11조 시삽 선출 및 임기
시삽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투표에 의해 연임 찬성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시삽 후보가 복수인 경우 최소 1주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가지며, 최소 3일의 투표기간을 가져야 한다.
시삽 선거결과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 차상위자 2인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시삽 부재시 관리자 또는 운영 회의를 통해 추대된 시삽 권한대행이 시삽직을 수행하며 3개월 이내 정식 시삽 선출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4장 회원의 제제
12조 회원 제제 절차
회원이 본 규칙 6조를 어기거나, 기타 문제를 일으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사안을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심사 대상자에게 운영진 회의 심사중 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 모임의 질서유지를 위해 12조 1항 및 2항의 제제는 운영진 회의전 선조치 할 수 있다. 제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지사항에 제제조치에 대해 공지한다.
13조 제제의 구분
경고
경고후 게시글/댓글 삭제
개인간의 불화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상호간 글쓰기 및 댓글 금지
최대 1개월까지 글쓰기 제한 또는 접속 제한
제명
14조 제제의 실행
12조 1항 및 2항의 경우 해당 운영진은 제제를 받는 회원에게 제제 내용을 게시글 및 댓글, 쪽지 등을 활용하여 다중 통보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조 3항 및 4항, 5항의 제제 결정시 해당 내용을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필요시 쪽지, 전체 공지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15조 제제에 대한 불복
12조 1항 및 2항을 선조치 받은 회원이 제제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제제 취소 및 복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는 이 요구를 심사하여야 한다.
운영진 회의의 제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경우 해당 회원은 추가 제제를 받을 수 있다.
5장 회지 및 행사
15조 회지 발간
본 모임의 활동으로 축적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기 및 부정기 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회지 발간을 위해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하며, 회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허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조 행사
본 모임은 활동 목적을 위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 모임에 축적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하며, 회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허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장 저작권
17조 저작권 및 책임
본 모임에 게시하는 모든 글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 작성시 발생하는 책임 또한 본인이 진다. 단, 회지 및 행사를 위해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후 저작권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사후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은 삭제한다.
7장 회계 및 재정
18조 기부금 및 회비
본 모임의 유지를 위한 기부금 및 회비에 대해서는 시삽 또는 담당 운영자가 본 모임의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한다.
19조 기타 수익
본 모임의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내용과 지출을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수익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 저작권료, 원고료, 활동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20조 회계년도
본 모임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진이 교체되는 경우 인수인계 및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8장 기타
21조 기타사항
본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 상식에 따른다
본 규칙은 공지 즉시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명칭 | 정의 | 자격 | 비 고 |
일반회원 | 본 모임에 가입한 회원 | ||
기부회원 | 본 모임의 유지를 위해 기부를 한 회원 | 정기 기부는 기부를 종료할때까지, 비정기 기부는 기부일로부터 최소 1년 | |
운영회원 | 본 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 운영회의 참석 | |
운영진 | 본 모임의 유지 및 활동을 위해 시삽을 보좌하는 회원 | 본 모임 가입 6개월 이상 | 운영진 회의 참석 |
시삽 | 본 모임의 대표자 | 본 모임 가입 1년 이상 | |
관리자 | 본 모임의 시스템 관리자 | 시삽대행 |
Live long and Prosper~
2조 활동의 삭제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들이라서.
5조 마지막 항에 '반복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이유가 있는지요?
6조 내용은 현행 운영규칙에도 적용된 내용입니다. 초성체, 비속어, 과도한 정치적 논쟁등은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7조 회비/기부금 반환은 만약 걷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반환은 힘듭니다..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게 '예측가능한 수익'인데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처리가 곤란하기도 하고, 큰 기부금을 낸 회원이 나랑 싸운 저 회원을 제명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탈퇴하고 기부금 반환해라..... 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9조는 대체할 문장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모호하다고 하시는데, 모든 상황을 다 규칙에 적을 수 없는 만큼 세세하게 적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악용하는 분들이 이미 생겼습니다. 만약 운영진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상식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회원들이 반발하여 보완이 되겠지만, 규칙을 악용해서 빠져나갈 경우 그 회원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리스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이고 다른 커뮤니티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구지 적시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또한 활동을 제한할 소지 역시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는다고 구지 말할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규칙에도 이런건 없더군요.
5조. " 반복적" 이라는 말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할수 있기때문이죠. 토론과정중 격화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말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역시같은 감정이라면 막말을 하겠죠. 다시 두번째 막말기회가 왔을때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아 여기서 막말하면 나는 신고당하는구나. 참는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는사람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기때문에 반복적이라는 말이 쓰인겁니다. 또한 서로에게 공평한 대응의 기회를 주기위해서죠. 어찌되었든 서로 1번의 기회가 있고 그후에 신고의 기회또한 있으니 이는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완전과 공평성의 조화라고 할까요.
6조에. 운영진의 탄핵에 관해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뒤의 초성체.비속어에는 동의하지만 위의 내용은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빠져나갈수 없는 완벽한 규칙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한도내에서 규칙의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7조. 그런거라면 기부금 상한을 정하면 됩니다. 실제 누가 큰 기부금을 냈다면 그게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정도라면 이미 그사람에게 끌려간다보시면 됩니다. 알게모르게 소문은 퍼지고 기부회원과 일반회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회비라면 문제없습니다만
이도 대학등록금(수업료)이나 헬스클럽회원비처럼 일정 기한이내에는 반환여지가 있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반환기간안에 그거믿고 날뛰는 회원이 걱정이시라면 그런회원은 없는게 낫다 싶습니다. 어차피 적응하지 못할테니까요. 커뮤니티의 독립을 위해 누구에게 큰 기부금을 의지해서도 안되지만 그게 염려되서 무조건 회비반납불가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조는 말그대로 운영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껀입니다. 임무라고 하니 뭔가 국정원스러운 느낌이 묻어나서(웃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게 마땅하니 그에 대한 overmind님의 숙려를 기대해봅니다.
2조 삭제에 대해
- 모임/조직의 활동을 정의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모임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정의되지 않은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려 할때는 회칙을 개정하면 됩니다. 많은 회사 및 조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회원들이 반대하는 활동을 일부 운영진의 독단으로 강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깔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
- 한번 실수라고 해도 1차 경고 없이 바로 중징계를 해야할 사안이 있을수도 있고 두세번 해도 경고만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죠. 초범이면 어느정도 고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처럼 말을 하고 뒤집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이면 글을 작성하고 등록을 누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할 기회가 있고, 또 바로 삭제할 기회도 있습니다. 반복적을 강조하면 한번은 봐줘야 한다는 늬앙스가 됩니다.
6조에 운영진 탄핵에 대한 내용은 하언님이 쓰신 글에서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운영진 탄핵 추가라는 아이디어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몇분이 어느정도 내실거라는 예측도 불가능한데 사전에 기부금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고요. 회비가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도 회비나 사용료는 반환을 해야 하지만, 기부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반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9조는 모두 삭제하고 다시 쓰라고 숙제 내주듯 던지셨으니 적당한 예시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예시 기다리겠습니다.
2조. 모임/조직의 활동을 정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님의 생각이 맞다면 그동안 조이sf 역사 10여년동안 조이sf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임/조직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활동영역을 정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영진이 회비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감시의 대상이 될수 있죠. 사비를 털어 한다면 말릴사람 없을 겁니다. 그동안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자 참가비 얼마씩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기부금. 회원제로 운영비를 충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과 오프모임에서의 참가비등 세부적 내용을 결부시키는 조항이 있어야 활동조항에 대한 명쾌한 판단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5조 바로그렇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 있죠. 기본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반복적이란 의미를 깔고 가되. 심각한 인격침해나 모독의 소지등이 분명하다면 그런경우 별첨하면 될것입니다.
6조.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쓴 내용은 없죠. 탄핵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넣은것이죠. 위에도 그렇게 썻구요. 운영진의 선출권이 있으면 이를 탄핵할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셨는가 본데 그건 아닙니다.
7조 기부금/회비를 한데 뭉뚱그려 반환불가라고 적시하셨기에 나온 말입니다. 기부금이란것도 어떤 특정목적성을 띤다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경우와 아닐경우를 구분지어 반환의무를 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기부금 반환과는 별도로 작은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어느 한개인의 거액?의 기부금에 운영이 좌지우지 된다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9조 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삭제표시를 했습니다. 삭제하라고 한게 아니라.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의견제시차원이죠. 운영진의 임무라는 조항인데. 이를 권한과 책임이라는 새틀로 짜는게 합당하다 생각되서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요. 그런후에 예시가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나는대로 뒤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종종 글을 첨부하겠습니다. 모쪼록 훌륭한 새규정이 탄생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한것이 실질적으로 정기적 기부회원이 비정기기부회원보다 지위유지기간이짧은데요 이유가있나요? 정기회원도 기부종료시 기부종료월부터 1년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본 모임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온라인에서의 창작, 토론, 연구오프라인에서의 정기/비정기 모임SF 컨벤션 등의 행사 및 회지 발간6조 위반자 및 기타 사회 통념상의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신고회원은 상호간의 존중 및 예의를 보여야 한다.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게시는 제한된다.사회 통념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는 제한된다.본 모임의 운영 및 유지에 해가 되는 활동은 제한된다.인터넷 비속어, 초성체 사용 및 소수자 혐오, 종교 혐오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자제회원 제명 및 탈퇴시 회비/기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조 운영진의 임무운영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세부사항 다시작성 요망.운영진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시삽 - 본 모임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감독하며 운영진 회의 및 전체 회의를 주관한다.관리자 - 본 모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시스템적인 면을 관리하며, 시삽 부재시 시삽 권한 대행을 맡을 수 있다.운영진 -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시삽을 보좌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감독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