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클럽 운영회칙이 클럽내 논쟁과 다툼을 제어하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운영회칙을 전반적으로 손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만든 것이라 많이 미흡하고 논란이 될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두세달 정도 의견을 모아 수정을 한뒤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식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


1조 목적

본 모임은 SF 에 대한 감상, 토론, 연구 등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공간으로, 한국 SF 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파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2조 활동

본 모임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온라인에서의 창작, 토론, 연구

  2. 오프라인에서의 정기/비정기 모임

  3. SF 컨벤션 등의 행사 및 회지 발간



2장 회원


3조 회원의 정의

본인의 의사에 의해 JoySF 사이트에 가입하여 고유한 아이디 및 닉네임을 보유한 자를 회원으로 정의한다.


4조 회원의 구분

본 모임은 모임의 목적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회원을 분류할 수 있다.(각 회원의 자격과 정의에 대해서는 별표1을 참조)

  1. 일반회원

  2. 기부회원

  3. 운영회원

  4. 운영진

  5. 시삽

  6. 관리자


5조 회원의 권리

  1. 본 모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

  2. 시삽 및 운영진 구성에 대한 참여 및 의결

  3. 본 모임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6조 위반자 및 기타 사회 통념상의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신고


6조 회원의 의무 및 제한

  1. 회원은 상호간의 존중 및 예의를 보여야 한다.

  2. 타인의 아이디 또는 복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활동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3.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게시는 제한된다.

  4. 사회 통념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는 제한된다.

  5. 본 모임의 운영 및 유지에 해가 되는 활동은 제한된다.

  6. 인터넷 비속어, 초성체 사용 및 소수자 혐오, 종교 혐오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자제


7조 가입 및 탈퇴

  1. 본 모임의 가입 및 탈퇴는 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단, 제명된 회원에 대해서는 탈퇴 및 재가입이 제한된다.

  2. 회원 제명 및 탈퇴시 회비/기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장 운영진


8조 운영진의 구성

운영진은 시삽 및 운영진, 관리자로 이루어지며 운영진 정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최소 3명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9조 운영진의 임무

운영진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시삽 - 본 모임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감독하며 운영진 회의 및 전체 회의를 주관한다.

  2. 관리자 - 본 모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시스템적인 면을 관리하며, 시삽 부재시 시삽 권한 대행을 맡을 수 있다.

  3. 운영진 -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시삽을 보좌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감독하고 독려한다.


10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시삽은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회원 제제 등의 사안에 대해 중대성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아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1. 전체 회의 : 본 모임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

  2. 운영 회의 : 운영 회원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3. 운영진 회의 : 시삽, 관리자, 운영진이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11조 시삽 선출 및 임기

  1. 시삽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투표에 의해 연임 찬성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 시삽 후보가 복수인 경우 최소 1주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가지며, 최소 3일의 투표기간을 가져야 한다.

  3. 시삽 선거결과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 차상위자 2인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 시삽 부재시 관리자 또는 운영 회의를 통해 추대된 시삽 권한대행이 시삽직을 수행하며 3개월 이내 정식 시삽 선출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4장 회원의 제제


12조 회원 제제 절차

회원이 본 규칙 6조를 어기거나, 기타 문제를 일으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사안을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심사 대상자에게 운영진 회의 심사중 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 모임의 질서유지를 위해 12조 1항 및 2항의 제제는 운영진 회의전 선조치 할 수 있다. 제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지사항에 제제조치에 대해 공지한다.


13조 제제의 구분

  1. 경고

  2. 경고후 게시글/댓글 삭제

  3. 개인간의 불화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상호간 글쓰기 및 댓글 금지

  4. 최대 1개월까지 글쓰기 제한 또는 접속 제한

  5. 제명


14조 제제의 실행

  1. 12조 1항 및 2항의 경우 해당 운영진은 제제를 받는 회원에게 제제 내용을 게시글 및 댓글, 쪽지 등을 활용하여 다중 통보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12조 3항 및 4항, 5항의 제제 결정시 해당 내용을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필요시 쪽지, 전체 공지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15조 제제에 대한 불복

  1. 12조 1항 및 2항을 선조치 받은 회원이 제제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제제 취소 및 복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는 이 요구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운영진 회의의 제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여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경우 해당 회원은 추가 제제를 받을 수 있다.



5장 회지 및 행사


15조 회지 발간

본 모임의 활동으로 축적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기 및 부정기 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회지 발간을 위해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하며, 회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허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조 행사

본 모임은 활동 목적을 위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 모임에 축적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하며, 회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허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장 저작권


17조 저작권 및 책임

본 모임에 게시하는 모든 글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 작성시 발생하는 책임 또한 본인이 진다. 단, 회지 및 행사를 위해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후 저작권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사후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은 삭제한다.



7장 회계 및 재정


18조 기부금 및 회비

본 모임의 유지를 위한 기부금 및 회비에 대해서는 시삽 또는 담당 운영자가 본 모임의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한다.


19조 기타 수익

본 모임의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내용과 지출을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수익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 저작권료, 원고료, 활동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20조 회계년도

본 모임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진이 교체되는 경우 인수인계 및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8장 기타


21조 기타사항

  1. 본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 상식에 따른다

  2. 본 규칙은 공지 즉시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명칭

정의

자격

비 고

일반회원

본 모임에 가입한 회원



기부회원

본 모임의 유지를 위해 기부를 한 회원

정기 기부는 기부를 종료할때까지, 비정기 기부는 기부일로부터 최소 1년


운영회원

본 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운영회의 참석

운영진

본 모임의 유지 및 활동을 위해 시삽을 보좌하는 회원

본 모임 가입 6개월 이상

운영진 회의 참석

시삽

본 모임의 대표자

본 모임 가입 1년 이상


관리자

본 모임의 시스템 관리자


시삽대행


Live long and Pro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