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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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조이에스에프 회원분이시라면 아청법에 관련된 뒷사정을 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부연설명이 필요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아청법 처음 시행 초창기 인터넷의 성인만화방들이 자진검열로 인하여 수많은 성인만화들을 다 내렸고
게임업체에서도 아청물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캐릭터들은 다 수정 삭제하는 헤프닝이 벌어졌씁니다.
이제 헌재의 합헌 결정이라는 벼락까지 떨어졌으니 대한민국 만화와 게임시장은 조만간 전멸할거라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아청법 초창기 때 수많은 만화인과 게임인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요. 그들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거기다 여성부에서는 오늘 만화와 애니 게임은 미성년성폭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사보다 더 강도높고 빡센 규제로 나올거라 발표했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대중문화 최후의 날이라는 건 이미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실임.
대한민국 대중문화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한다는 음란물에 해당될 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으나 극단적 과장법은 좋지 않습니다.
과장법이 절대 아닙니다. 현 아청법 조문에는 성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한 노출행위조차도 처벌합니다. 괜히 짱구도 처벌한다, 세일러문도 처벌한다라는 루머가 돈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법조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짱구 세일러문 본 사람 충분히 아청법 위반자로 처벌가능합니다. 성행위가 전혀 안나온 15금 에로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혀간 헤프닝이 생기는 바람에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까지 대서특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합헌결정 전이라 단순히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두고 보십시오. 합헌되기 전에도 예전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합헌이라는 방패막까지 생겨난 이상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분명 벌어질겁니다.
아청법 초창기 때도 설마하니 암만 법조문에 성행위가 등장하지 않는 에니메이션 규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잡혀가는 사람 있느냐고 했지만 그때 그 당시 현실은 18금도 아니고 15금 에로 애니조차도 경찰에 의해 아청법위반이라 잡혀갔죠. 당시 경찰서 끌려간 사람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이제 합헌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까지 생겨났으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자기가 왜 죄인인지 납득 안가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 사례 엄청 생길겁니다.
그렇다고 세일러문 본 사람을 정말로 잡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전번 레진코믹스 사태나 이번에 여성부가 은교는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드러나듯 돈 많이 들이고 인기 있고 막으면 대중적 논란이 될 만한 물건들은 여전히 별 문제를 겪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이런 류의 삽질스런 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인기없고 대중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물건들이고 몇몇 피해사례는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경찰들의 실적올리기 단속 대상이 될 뿐이겠죠. 온라인 게임 셧다운, warning.co.kr, 성인인증, 단통법...다 마찬가지의 삽질들이죠. 앞으로도 대중들은 몇 번 불평만 하고 잊어버린 뒤 여전히 하던 걸 계속할 테고 대한민국 대중문화는 여전히 '잘' 굴러갈 겁니다. 그런 류의 문제 앞에서 대중문화 자체가 끝장날 것이라는 예상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생각도 이정도....
셧다운제도 결국 블리자드와 배틀넷 못 잡았죠.
스팀도 결국 못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결국은 보여주기 행정이라서 정말 역풍 맞을 일은 안 (못)할거라는게 제 추측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스팀을 차단한다던가 해외 유명 작품 들어오는걸 막아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짜 제대로 역풍맞을 삽질 한 번 해서 건수 한 번 걸려주면 감사하겠는데 정말 어지간한 바보 아니면 그정도 대박 케이스는 시행 전에 대충 간이 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걸려주지는 않을거라고 예상됨.
안타까운게 해외 작품은 잘 못 건들 거에요. 그런걸 건드려줘야 국제망신 제대로 타면서 이슈가 될텐데.
뭐 당사자들도 진짜 저걸 막아서 국격을 높인다던가 대중문화를 청결히 하겠다는 숭고한 (?) 신념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표몰이인데 저렇게 쇼한 대가로 얻을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대충 흉내만 내고 어영부영 끝내도 그게 어영부영이라는걸 깨닫을 정도로 해당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아닐 것이거든요.
비관심 계층은 망각할테고 관심 계층과는 밀당 하면서 건들수 있는 만만한 것들만 보여주기용으로 두들겨 잡겠죠. 큰 것들은 못 건드릴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들의 문화 컨텐츠에 대한 개념과 인식 수준은 전혀 신뢰하지 않지만 표와 정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저들의 판단력은 제법 신뢰하거든요.
하긴 뭐 그것도 유권자들이 삽질에 대해 제대로 반응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제가 정작 걱정하는건 그겁니다.
제목만 따지면, 과장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비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는 한마음입니다. 문화를 가꾸는 일에는 '눈 뜬 봉사'와 똑같은 무리가 아청법 따위를 만들어 문화 파괴에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했으니 속이 절로 썩습니다. '눈 먼 정의'를 가지고 설치는 무리가 끼치는 해악이 크니까요. 권력을 같잖게 휘두르는 족속일수록 말입니다.
과장법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청법 시행 초창기 때 피해사례 카폐회원으로서 아청법에 피해본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벼라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사례들 엄청 많았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네요. 두고 보면 아실겁니다. 제 말은 곧 예언이 될겁니다. 이미 저는 아청법 시행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참고로 저도 어디 업계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쪽 업계 계통의 창작인입니다. 국회까지 가서 여성가족부 소속 국회의원과 논쟁까지도 했고 아청법 관련 국회토론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 생각하는게, 저 내용 그대로라 치면 80대 노인이 교복입고 나온 포르노를 봐도 아청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좀 순화한다 치더라도 더이상 은교같은 소설(또는 영화)부터 시작해 설사 성인등급이라 하더라도 현실의 법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캐릭터가 작품 내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조차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가상의 비실존 인물을 실제 주민등록증을 지닌 인간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대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론 아이를 성폭행해도 삼사년 징역살면 되지만 작품에 미성년자의 노출만 그려도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까지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이 심합니다. 어차피 합헌 판정과는 별개로 무리한 법적용을 하다 자가당착에 빠져서 얼마 못 가서 유명무실해질 것이기에...
과장일지 아닐 지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한국의 과거와 현재로 볼 때 본문과 같은 걱정을 오바라고 치부하는 건 자기일 아닌 사람들이 속편하게 하는 소리라고 봐야겠죠.
저도 모초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내용 자체만으로도 문제일 뿐더러 저걸 해석하는 인간들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니까요. 이미 셧다운제를 하거나 다이빙벨 때문에 영화제 압박을 하는 등 별별 검열을 다 했잖아요. 저걸로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을 적용하기 전에 저런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괜히 <은교> 감독이나 체포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이라기 보다 일반화(?)가 심한듯 합니다...
대중문화라는것이 개인이 좋아하는 특정한 무언가에 국한되는것은 아니기에...
대한민국 대중문화 전부가 아청법에 걸릴요소가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아청법국가도 아니고....ㅠ
하지만 저런법이 아니꼬운건 사실이긴 하죠..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을 꿈꾸는가>에서 데커드와 레이첼이 성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레이첼은 생김새가 소녀입니다. 비록 인조인간이지만, 어쨌든 겉모습은 어린 소녀입니다. 본문의 기준대로라면, 이 책을 읽었다고 잡아가도 할 말이 없어요. 저건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지만, 일단 엮으려고 결정하면 뭘 못하겠어요. 어차피 소설도 문화 상품인데요. 게다가 마이너한 SF 문화니까 경찰서에 끌려가도 찍 소리를 못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글쎄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마 게임 셧다운제 같은 짓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SNS 같은 것도 일일이 감시하자고 주장하는 게 윗대가리들입니다. 속 편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는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성춘향과 이몽룡이 16살의 나이에 사랑가를 부르며 합방하는 <춘향전>을 읽어도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원작대로 16살의 배우를 기용하여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역시 보아서는 안되며,
17살의 쌍둥이 남매가 부친의 시신 옆에서 근친상간을 벌이는 도입부를 가진 토머스 만의 <선택된 인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가장 뛰어난 대표작 중 하나이지만 한국에서는 읽으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사 마음대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가 이현세가 오랜 기간 <천국의 신화> 떄문에 소송을 벌인 것도,
그냥 한 검사가 "이 작품은 범죄다"라고 우기면서 기소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전이니까 <춘향전>을 읽어라"라고 권장도서로 지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춘향전은 고교 재학생 나이의 청소년이 성행위를 벌이는 내용의 문제가 심각한 작품인데,
이런 책을 고교 교사가 권장했으므로 명백한 아청법 위반이다"라고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의뢰를 한다면....
그냥 법 논리대로만 일이 벌어질 경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 마음대로"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대중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정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대중문화가 초토화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 더 걱정되는군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joysf.com이란 사이트에 우려할만한 글이 자꾸 올라옵니다. 닭이니 쥐니 하는..]
[아니, 그런 풍자조차 못하게 하면 어떻게 민주국가라 할 수 있겠나? 다른 것은 없나?]
[조사해 봤더니, '외계인을 사랑하는 남자'라는 소설이 연재중입니다. 그 외계인은 400살이지만 외모는 14살이랍니다]
[그렇다면 아청법 위반이군. 거기 운영자와 회원들 모두 아청법으로 집어넣어버려!]
대중문화 최후의 날은 아닙니다.
다만, 최후의 날로 치닫을 수 있는 한 요소(나름 무게가 있는)는 될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의 발명과 생산이 그 자체로 인류 최후의 날은 아니며, 결국 그 위력 자체만으로도 맘껏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로 세계적 파국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최후의 날로 치닫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법안이 가장 곤란한 점은 꼭 모든 컨텐츠를 규제하고 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입맛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언제든 휘둘러질 수 있는 칼이기에 '휘둘러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레 움츠러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창작에 상당한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있구요.
위의 몇몇 분들이 예상하듯 어지간히 미치지 않는 이상, 그 칼을 마구 휘둘러서 다 잡아넣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언제든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 선에서 특정한 이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휘둘러질 수 있는 칼이며, 그 범위가 점점 커지고 습관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비슷한 성격의 조항으로 잠수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서바이벌게임과 모형총그리고 나이프 동호회입니다.
서바이벌게임은 크게 총기류 관련 법령과 군용 물품에 관련된 법 2가지에 접촉됩니다. 이런 규제성향의 법 조항이 엄청나게 두리 뭉실하다 아니 무제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검사에게 맡기다보니, 실적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 수단은 검사들이나 법대생들에게 취미 생활을 전염시키지 않은 이상, 언제자신에게 불어닥칠 모르는 자연재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든 영상, 문화물에 적용할 수있는 극강의 수단을 넣은 거죠.
검사는 이제 왕이 된 것이고, 여가부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보고 계시지만 이 법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는 권한을 가진자가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오류나 의혹을 막기 위해 명문화 되어 지켜져야 할 법이 부정되고 누군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은 문화 이지만 다음은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로 확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세기의 파시스트 당들이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가장 먼저 내세운 명분이 타락한 사회를 정화하고 올바름을 바로세운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권력을 쥐어 주자 법의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보여주는 법의 자의적 해석의 확대는 역사적 전조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문화 최후같은 거창할 건 아닌듯요.
근데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음란물 불법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불법인 것도 안(못) 잡으면서 저런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군요.
음란물이 아닌 에로 영화까지 잡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한 번 잡아서 역풍좀 제대로 맞아 준다면야 이쪽에선 오히려 땡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나 걸려 주면 창작 매체 탄압 정책 전체에 대해서 엿을 좀 먹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