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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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랜만에 글을 올린 워햄55555입니다.
1개월 전 이(e)마트에서 입선하게 되면서 현재 카트사원으로 일하고있는 중입니다.(사실 제가 작년에 공부하였던 OO직업전문학교의 이사님의 추천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잡답은 그만두고 사실 아시는분들은 아시테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인데 가끔 방통위라고 부르는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관련 없습니다)에서 유료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차단시킨 사건을 아실것 입니다. 다행히 하루만에 차단이 풀려져지만 방심위에서는 레진코믹스에 있는 일본만화에서 성행위를 묘사한 장면이 있다고하는데... 사실 레진에서는 성인으로 인증된 사람은 몰라도 청소년으로(미성년자) 인증된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을면 1화 무료는 제외한 나머지는 돈내고 봐야하는데 성인은 몰라도 미성년자에게는 불가능하고 생식기관(성기)의 경우 하얗게 모자이크 되면서 생식기관이 직접 들러나지 않는데다 레진에 실린 일본만화는 한국 법률로 음란물 판정되지 않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데 이에 방심위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실수라고 하였습니다(이게 실수라면 예전에 노컷 캠페인이 일어나게 만든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것도 실수겠네요)
결국 28일에 레진코믹스 심의가 결판났다고 합니다(원래는 16일로 하려는데 레진의 요청으로 28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수개월만에 적은 글이라서 솔질히 맟춤법이 많이 틀리겁니다
마지막으로 루리웹의 댓글에서 어느분(분O쿠O)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적으로 이런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가끔 사회에 도움이 안되는 돌X가리들은 법이 있어서 자기들 X가리가 안깨지고 있다는걸 알아야 하는대 말입니다." 마침 여가부,방심위에게 해당되는것 같네요 댓글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1361/read?articleId=1693242&bbsId=G003&itemId=277&pageIndex=1
추신:참고로 글을 적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에 여러번 수정하였습니다 혹시 처음 읽어던 글이 달라져거나 추가된 글이 있어서 혼란하신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그때 레진코믹스가 차단당했을 때 네이버의 실검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레진에서 사상 첫 실검 1위했다면서 코인 이벤트를 하기도 했죠. 레진 입장에서는 사이트 전체가 차단당할리 만무하고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도 발생한거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는 여러가지 면에서 일탈입니다.
1. 웹툰은 통신 콘텐츠이기에 앞서 문화 콘텐츠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2.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모호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 99헌마480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288&eventNo=99%ED%97%8C%EB%A7%88480&pubFlag=0&cId=010200&selectFont=
3. 특정 콘텐츠나 페이지가 아닌 전체 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레진 코믹스는 '창조 경제'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우수한 사례로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닫히게 되면 현 정부의 위신 문제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위헌이고 뭐고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며, 많은 이가 '표현의 자유 규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며, 만일 레진코믹스를 정말로 차단한다면 아마도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웹툰 사업체들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제대로 전개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차단했던 수많은 사이트를 풀어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금방 차단을 풀었던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차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선례를 볼때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착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담) 간통법의 폐지로 속칭 '불륜 조장 서비스'라고 하는 '애슐리 매드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이를 차단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성'을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위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거리'로서 존재하는 만큼 그들이 이를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