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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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본래 저작권자, 이를테면 소설가나 만화가 등의 창작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창작을 도와주는 목적에서 생겨났지만, 현재는 2차 창작권자인 회사들의 권익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현재의 미국 저작권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군요.
누군가의 창작에 대해서 저작권이 적용되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적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현행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까지의 저작권을 보장하며, 회사 등의 단체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99년(!)이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본래 50년이었지만,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판권이 곧 종료되는 상황에서(정확히는 월드 디즈니 사후 50년이 다 되어가면서) 디즈니사에서 로비를 해서 7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작가의 사후 50년이건, 아니면 70년이건 '작가 사후 저작권'이라는 것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는 무관해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작가가 죽었는데 죽은 작가가 저작권으로 돈을 번다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작권이라는 것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상속세 같은 건 전혀 물지 않고 말이지요.
'작가 사후 xx년'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시점에서 이미 저작권법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저작권은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작품을 썼을때 자그마치 70년 전에 죽은 작가의 작품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창작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저작권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발표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해적당에서 말하듯 5년은 너무 짧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작가도 있을 뿐더러, 시리즈 작품이 마감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1권은 저작권이 풀리고 나머지는 아닌 사태가...) 한참이 지난 뒤에 영화 등으로 개작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10년, 가능한 20년 정도는 저작권을 유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까지 늘여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이는 작가 생존과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작가가 죽으면 저작권 종료.... 같은 조건을 거는 순간 저작권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는 사태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건, '작가 사후 xx년'의 저작권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품이 정식으로 소개된 이후(예를 들면 ISBN을 받아서 출간된 이후나 극장에 개봉된 이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만료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형태라면 작품의 개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작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작품으로 본다고 가정할 경우, 작가가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감독 편집판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작품은 무료로 풀리게 되겠지만, 새롭게 개작된 작품은 유료로 나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면 그만한 평가를 받게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저작권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거의 작품이 무료로 풀리는 만큼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테니(그만큼 그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올테니) 새로운 작품에 대한 평가도 더욱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창작자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근래에 미국과의 FTA 이후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는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작가들은 죽었는데, 그의 대리인들이 계속 돈을 벌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가 사후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창작을 돕겠다는 저작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개정이 필요합니다.
단, 저작권법 그 자체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벽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가 죽고 50년도 넘게 지난 미키마우스를 유치원 아이들이 그려서 전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은 이제좀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디즈니와 같은 회사가 로비를 계속하는 한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비정상적인 저작권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은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1권이 처음 나온지 60년이 넘었으며, 작가가 죽은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파운데이션이 SF 독자들의 것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파운데이션의 충실하고 방대한 세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SF 독자와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93년에 나온 "파운데이션을 향하여"까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여담) 문득 생각됩니다. 만일 정말로 대단한 작품이 하나 나왔다면, 그리고 그 저작권을 공공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프리메이슨? ^^) 그 작품이 나옴과 동시에 작가를 죽여버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저작권이 만기되기를 바라는 상황은 어떨까 말이지요. 물론 50년이니 70년이니 하는 기간은 너무도 거창한 것이겠지만, 음모 조직 입장에서는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과거를 아는 이는 현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SF... 어딘지 어울리지 않을 듯 하지만, 그럼 점에서 둘은 관련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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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허와 비슷하게 갔으면 합니다. 저작이라는 것이 특허보다 딱히 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째서 저작권은 사후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반면 특허는 10년 밖에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는 상업적인 논리 외에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죠. (굳이 찾자면 문예 창작만 교양이라고 생각하며 고상하게 쳐주던 근대의 이공계 멸시 풍조?)
그나마도 저작권은 저자 사후 30년이었다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 사후 수십 년을 보장하는 이유야 이권때문에 저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때문이겠지만, 애초에 기준을 발표 이후로 잡으면 30년이고 50년이고 간에 저자의 생사를 따질 이유도 없어집니다.
요약하면 저도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보호하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표도기님 의견과 거의 100%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작권도 특허와 비슷하게 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표도기님 의견이나 위의 르혼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20년 보호되는데, 마찬가지로 저작권도 공개된 날자로부터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저작권이 풀리는게 이치상 맞다고 봅니다. 작가의 수익이 문제라면 공개된 날로부터 한 70년 잡으면 되겠죠. 70년 잡으면 그 작가가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평생 수입이 보장 될 테니까요.
PS. 위에 르혼님 이야기중에 틀린점이 하나... 특허의 경우 출원일 부터 20년 권리 보호를 받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가 10년 권리 보호를 받습니다. 뭐...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90%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요.
법문 상으로야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이라지만... 제출한 특허가 고도한지 고도하지 않은지 가지고 특허를 거절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단지 특허 제출한 사람이 10년 보호받을지 20년 보호 받을지 정하는 것 뿐이니. ^^a
작가 사후가 아닌 출간/발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작가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작품의 저작권이 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큐브릭은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찍고 나서 거기 나왔던 모형들이 다른 싸구려 영화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 부셔버렸다고 하죠. 내가 만든 작품이 이상하게 변형되어 나왔을때 작가가 저작권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못취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만든 마스터피스를 말년에 저작권 보호/연장을 위해 고친다? 그것도 말이 안되죠. 자기 작품을 계속 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용이 있는데.. 김용이 개작해서 작품이 마냥 더 훌륭해지기만 했느냐를 따진다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명작이라면 더 망쳐질 가능성이 높죠.
국내의 경우 김수현 작가의 대표적 흥행작 '사랑이 뭐길래'를 2001년에 MBC 에서 '여우와 솜사탕'으로 표절했다가 작가는 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까지 당했죠. 김수현 작가는 그일로 온라인에 자기 대본을 공개 하던 것을 안하다가 몇년전부터 대본집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그건 창작물이 어느 정도 공공물의 성격을 가지느냐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발표 후 20년 (또는 30년, 또는 50년, 혹은 사후 79년 뭐가 되었든)' 같은 단서가 달리지만 결국 저작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후 100년이냐 (미키마우스), 발표하자마자 즉시냐 (복돌이) 라는 건 시간 차이일 뿐 결국 누군가의 창작물이 인류 전체의 재산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는 겁니다. 과학적 발견처럼 말이죠. 반면에 토지나 돈 같은 물리적 재산 같은 경우, 상속세만 내면 영구 불변으로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물리적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발표 후 10년이나 20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을 책정한다는 것은 '저자가 살아 있더라도' 그 사람의 저작물이 이미 공공의 재산이고 창작자에게 특별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 어느 한쪽이 꼭 옳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창작물 (상업적/개인 취미 모두 포함하여)이 20년 후에도 저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권리를 준다면야 굳이 마다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공개로 풀어라 하면 그냥 풀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 성향일 뿐 작가 일반에게 일률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리이니 역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겠지요.
저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동시에 문화적 발달이라는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작가 사후 30년이 어떨까 합니다. 대신 작가의 사망 이후 과세는 강하게 해야겠죠...
단순히 사후라고 한다면 금융재산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발생(세금은 상속세 한번이면 충분하겠죠)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