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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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래로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위스인의 3명 중 1명은 비정상적인 루트로 인터넷에서 음악, 영화, 게임을 다운받았다. 이번 주, 이러한 반응이 공표화되고 명백해질 것이다. 개인의 다운로드 행위만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도 옹호되지 않는데, 이는 사람들이 결국 돈은 최종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처럼, 스위스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종사업자들은 온라인 불법 복제로 인한 심각한 손실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정부는 다운로드가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이번 주에 그들이 연구한 주제를 발표했다.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은,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권이 있는 상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허용되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파일을 복사에 대해서 인터넷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복사기,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VCR 등이 사용자가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양질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였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배포 방법이 내장되어 있지 않았다. 월드 와이드 웹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배포방법이건, 혹은 다른 어떤 것이건,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그들의 직장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발명품들을 반대해왔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며, 억압적인 접근 대신에 기술적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져 왔었고, 그것은 항상 ‘부정사용’ 되어 왔다. 이것은 진보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이다. 승자는 항상 신기술을 어드밴티지로 사용해왔고, 패자는 항상 이러한 진보에 뒤쳐져서 그들의 낡은 사업 모델을 계속 유지했다.” 고 연구는 말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는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반드시 돈을 잃지만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된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연구 자료를 인용한다.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15세 이상의 스위스 주민 중 3분의 1이 불법 음악, 영화, 게임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결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돈을 덜 쓰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쓰는 전체 비용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운로드는 결국 완벽하다는 것이다.
불법 공유의 다른 측면으로는,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다운로더는 대체로 콘서트에 더 많이 참가하거나, 게임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했던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게임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 산업에서는 공연 수익이 파일 공유로 인한 샘플링의 수익보다 더 크다.
스위스는 최근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되었던, 프랑스의 삼진 아웃 제도-아도피(Hadopi)법과 같은 몇몇의 억압적인 반-불법 공유법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에 프랑스는 아도피 법으로 1200만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삼진아웃 제도는 처음부터, 유엔의 인권 위원회에서 공표한 인간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비추어 보아, 이 제도가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유엔 인권위는, 아도피 법은 폐지되어야 할 불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와 웹사이트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다른 조치 또한 거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던진 전반적인 제안들은, “소비자 행동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던가, 아니면 죽던가”를 택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운로드가 민족 문화 생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운로드로 인해, 스위스에서는 기업들이 업로더에게 찾아가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 대법원은 기업들이 파일 공유로 인한 IP 주소 로그를 추적하는 것이나 이러한 행위의 증거를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688502
오늘의 유머에도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할만한 글이 올라왔네요. 링크 겁니다.
잉여금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활용되기 때문에 라는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것 같군요 3명중 1명이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는것을(금액이 아니라 명이라면 불붑시장의 규모가 합법시장의 규모를 넘는것도 가능할것 같군요) 정당화할만한 잉여금의 분배가 현실적으로 관찰이 가능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한 수익구조상의 문제로 보았을때 불법다운을 하는경우에는 불법다운을 하는경우 그 이익은 저작권자가 챙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다운로드가 증가했다면 해당 기술을 가진자가 특허권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 있으나 문화의 창작자가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술에 발달에 적응해야 한다는 말에 일부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 저같은 경우 윈도우(이건 DVD가 있군요 하지만 필요할때는 마소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USB로 설치 합니다.), 오피스, 한글등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는게 아닌 다운로드 상품(CD-key는 정상적으로 구매하나 CD등을 보유하지는 않는 형태, 필요시 다운로드) 으로 이용함으로서 편의성을 충족 시키는 만큼 기술의 진보의 해택을 받고있고 마소등의 입장에서도 물리적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비용을 아낄수가 있겠죠 이런걸 적응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대가로 세금을 받아가는것인데 단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건 단순히 소프트 웨어등의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의 실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둑이 많아지니깐 경찰이 도둑을 잡는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금, 토요일에는음주운전자가 많아지니까 음주단속을 하면 안될까요?
오유의 글을 보니 저작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토렌트 등의 불법공유 수단에 대해서 긍정하는 내용으로 불법공유 자체를 정당화 하려고 보이는데... 중요한것은 그 결정을 하는 주체가 저작권자가(혹은 법인) 되어야 하는것이지 익명의글쓴이(불법 파일을 올리는이, 비장님이 아니라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HBO가 토렌트 공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공짜로 이용했거나, 하거나,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 감사~~" 라고 할 일이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른 저작자들 너는 왜 안그럼?" 라고 해서는 안돼죠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로 음악을 들었다면(사실은 기업이 영상에 광고를 걸고 있으니 지불자와 감상자가 분리된 것 뿐이지만요) 이 역시 "감사~" 라고 할 일이지 "유튜브를 봐라!" 라고 할 내용은 아니죠... 결국 권한이 있는자가 허가를 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것을 마치 전체시장이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혹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것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복제 자체에 대해서는(스위스의 판결문도 그에 대한 내용같군요) 현 대한민국 정부는 허용하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것이 불법으로 인해 기업이 잠재적으로 잃게 되는 가치가 무시할 정도로 적다는 논거 혹은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시스템이 허용하고 있었고 불법 다운로드 라는 말은 잘못되었고 정확한 지칭은 저작물의 사적 복사를 통한 이용자라고 하는것이 용어적으로 온당하다. 정도의 논제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61693.html
"앞서 스위스는 최근 특허법을 개정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모조 스위스 시계들도 세관원들이 압수할 수 있게 했다."
기계공정이 정밀해지고 기술격차가 줄어듦에 따라서 모조품 시장이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일 진대 그 시대적 흐름에 적응은 못하는 스위스 시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까지 개정해가며 개인이 사용할 목적(사적 보유) 으로 구입한 시계까지 세관원들이 압수하는것이 스위스 입니다.
동일한 지적 재산권(혹은 상표권등의 사적 권리)에 대해서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스위스 정부이고 결국에는 뜯길거 많은 놈들이 더 뜯길거는 덜 뜯기게 보호하고 자기가 더 뜯을것 같은 산업은 강력하게 보호하자는 것이죠... 해당 판결문과 특허법의 개정이라는 뉴스를 동시에 보면 동일한 사안에 다른 논리가 사용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스위스에 불법 복제에 대한 스탠스를 알았을때 "하필... 스위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소비자 행동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던가, 아니면 죽던가” 그래서 국내 게임업체들은 적응했죠. 패키지 게임 시장에서 다 철수하고 부분유료화온라인 또는 모바일게임으로 모조리 넘어갔으니까요. 만화쪽도 마찬가지로 출판물 시장은 죽고 웹툰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불법 복제를 하는 이유를 백만가지를 대더라도 그것을 불법 복제해서 즐기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도둑질일 뿐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같은 상황이 스위스가 아닌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에서였다면 저런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에서 연구를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극소수의 특이한 사례일 뿐이지요.
이 같은 극소수의 특수한 사례를 내세우면서 "불법 복제는 정당하다."라는 주장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게임이건 애니건, 영화건, 그것을 불법으로 구해서 '즐긴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나쁜 점이 있더라도 내게 있어 가치가 0는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는게 마땅하니까요.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무언가를 불법 복제 한 사람이 잉여 자금으로 다른 문화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불법 복제되어 '도둑질 당한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반지의 제왕을 불법 복제해서 본 사람이 해리포터를 보는데 돈을 쓴다고 가정해 보죠. 이를 통해서 조앤 롤링이나 워너 브라더즈가 이익을 보겠지만, 그것이 피터 잭슨이나 웨타 같은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을 상쇄하는건 아닙니다.
"불법 복제를 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다른 문화 상품에 쓰이므로 정당"이라는 주장은 "차를 훔쳐타고 남은 돈으로 빵을 사 먹을테니 결국 산업 전체에 걸쳐 소비를 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해적당처럼 현재의 저작권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사후 70년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출판 등으로 사회에 선보인 뒤에 몇 십년 정도라면 타당할지 몰라도. 작가가 죽고난 후에 작가에게 저작권을 지불한다는 아주 이상한 규정이 되어 버린 것은 단지 저작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의 로비가 먹혀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도리어 창작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저작권은 작가들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임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하죠. 저는 불법 공유 자료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상당 수보다 책도 많이 사고, 블루레이나 게임도 많이 살 겁니다. 오죽하면 도서관을 차렸을까요?
하지만 그게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지, 이 글을 읽는 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간 몇 개의 게임을, 몇 개의 DVD나 블루레이를, 몇 권의 책을 사 보았는지.
설사 게임을 많이 산다고 해서 불법 복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능한 구입할 수 있는 게임은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즐기는 게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돈을 지불하고 산 게임이 대개의 경우 더 재미있더군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더 재미있게 즐기는게 좋지 않나요? ^^
불법 복제는 잘못입니다. 설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단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자신 불법 공유 자료를 쓰는 입장에서 불법 복제나 공유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픈 소스에 너무도 찬동한 나머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어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픈 소스는 '내가 만든 것을 남들이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지, '남들이 만든 것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적당조차 저작권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걸 한번 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있건 없건 돈을 벌 사람은 법니다.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가서 봅니다. 입소문 덕이죠. 그에비해 마케팅비용 엄청나게 쏟아부었어도 입소문에 낚시성 예고편만 그럴듯한 영화로 낙인찍히면 망합니다. 영화와 같은 매체는 제작비못지 않게 마켓팅에 너무 돈을썻죠. 그 결과 관객은 좋은 영화를 보러 갔다가 돈만 버리고 시간낭비하는 경험을 많이하게됬죠. 이런 경향은 다른 컨텐츠분야에도 많이 나타납니다.그런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비는 한정적인데, 다시 낚시에 안걸리려면 선택을 잘 해야겠죠.
그 결과를 반영하는게 불법 다운로드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내고 보기 아까운 영화는 집에서 보는거죠. 어르신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볼줄모르는 분이 꽤 있기에 돈내고 VOD를 보지만 경제적으로 얇팍한 젊은이들은 문명의 혜택을 프리하게 누리는거죠.
컨텐츠라는게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게 아니라서 그것을 소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도박과 같습니다.
도박자금은 한정되있어서 보다 생산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선 좋은영화 보는 안목을 키워야했죠 . 하지만 마케팅이 눈을 가리고, 온갖리뷰가 가립니다. 심지어 댓글조차 영화관계자가 쓸 경우도 있죠. 일일이 옥석을 가려낼 시간도, 노력도 계속되는 물량앞에 시들해집니다. 결국 누군가는 돈값어치 못하는 저품질 컨텐츠를 제값주고 봅니다.그 누군가에는 자기자신이 언제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바타와 같은 영화와 수많은 저품질영화가 동일한 티켓값이란게 애초에 문제가 있죠.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의 가치와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데 컨텐츠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거든요.
극장에서 그 가치가 결정된 2차 판권시장에서는 일부 인기있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는 가격차이가 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위해 불법적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것이라고 보는거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요인들중 사람들이 왜 불법다운을 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기제라고 볼수 있죠.
영화라고 다 똑같은 영화가 아니듯, 불법이라고 다 같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다운을 도둑질이나 음주운전에 비교할 수는 없죠. 죄에도 경중이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하고 또한 중요한 개념인데요.
불법이란 틀에 다 똑같이 넣고 넌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니 할말없다. 변명에 불과하다. 양심의 가책을 종용합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무슨 염치없게.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공평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입니다. 누구는 현 시스템으로 돈을 더 벌고 누구는 못 법니다.
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하고 여기서 사람들은 제각기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며, 양심에 기댈게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2차 판권시장이 크면 저작권자는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정치수준이 그렇듯, 문화적인 측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아진다면 이러한 경향은 차츰 누그러질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비율은 OECD평균에 근접했습니다. 소득은 평균에 못미치는데말이죠.
가장먼저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시면 자본주의를 가져다가 붙이시는 시도를 하지는 마시길... 자본주의 하에서 불공평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불법으로 인한 불평등을 정당화 할 논리로 자본주의를 끌어오는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불법은(특히 카피라이트에 대해서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지 시스템적으로 안고가야할 요소는 아니거든요
컨텐츠의 선택이 도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은 깊히 공감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불법적 사용이 정당화된다면 아바타를 본 소비자들은 영화표값보다 높은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바타의 제작사에 페이팔로 기부라도 했어야죠... 지불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편익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독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품질의 생산자가 독박쓰는것을 공정한 거래라고는 하지 않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언님은 휼룡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고 그 휼룡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제작사에 수표를 적어주셧나요? 님께서 그러셧다면 님의 주변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저 일관적이지 않고 사고가 깊지 않은 소비자의 입장만을 설파한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후가 바뀌었는데 앞서는 "컨텐츠의 질" 을 담보할 수 없고 그 이유는 "광고등이 있다." 이므로 정당화 하지만 문장의 마지막으로 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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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는 한정적인데, 다시 낚시에 안걸리려면 선택을 잘 해야겠죠.
그 결과를 반영하는게 불법 다운로드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내고 보기 아까운 영화는 집에서 보는거죠. 어르신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볼줄모르는 분이 꽤 있기에 돈내고 VOD를 보지만 경제적으로 얇팍한 젊은이들은 문명의 혜택을 프리하게 누리는거죠.
이 영화의 가치 판단이 끝나고 "돈내기 아까운 영화" 라고 표현 하고 계십니다. 영화에 대한 대략적인 가치 판단이 끝났다는 말이죠. 돈내고 보기 아까운영화라고 했다면 안보면 되는일이죠... 돈을 내기는 아깝고... 영화관에서 보기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한다면 대충 833원(다운받을거 찾고 다운받는데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최저시금 /6) 정도인가요? 금전적 가치를 해당 영화의 질로 보상받을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안보면 그만이죠.
컨텐츠 마다 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탈법적인 불공평함은 생산자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합법적인 불공평 마저 소비자는 감수해야 할 불공평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상당히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이야 제가 쓴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면 불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혹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더라도) 무시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 였으니 경중이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 합니다만 절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를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의 인식은 절도라는 범죄가 큰 범위고 그 안에 불다가(정확히는 불법 배포겠지요)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당화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윗글은 정당화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핀트를 잘못 맞췄네요.
서술했든 불법 다운로드의 심리적 기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정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음을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해를 바란다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여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극장에서 컨텐츠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이 매겨진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탈법이라고 비합리적이지만도 않고 합법이라고 꼭 합리적이지도 않죠. 원래 우리사는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부조리로 가득찬 세상입니다. 논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척 하지만 현실은 비논리 그자체죠. 인간이 원래 비논리적이니까요.
보상심리라고 아실겁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그 손해를 메꿔보려는 심리죠.
낚시질당해서 봤던 저품질영화. 제값도 못하는 영화 이젠 맘편하게 다운해서 프리하게 본다. 여기엔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
탈법적인 사용 혹은 불법적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탓을 질과 상관 없이 매겨진 표값의 차이 라고 적어주시고는 그게 정당화를 하기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까? 댓글을 다신 당사자가 그렇다고 하니 믿어드릴수 밖에 없겠죠(이건 불법 공유자들의 논리고 본인의 논리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논리적이니 이해하자 보다는 비논리적인것을 극복하고 논리를 추구하자는게 제 생각이라 공감하기 힘들군요
보상'심리'에 대해서 말씀하셧는데... 그 논리를 긍정하자면 편의점에서 파는 2천원짜리 햄버거가 예시된 그림하고 다르다는것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사람이 2천원짜리 햄버거 하나 더 훔쳐서 가도 이해해 줘야 겠죠... 그냥 소프트 웨어등의 무형의 상품의 절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둔감한것 뿐입니다. 도덕의 상실이 병이라면 이해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습니다. 외국의 성인물 제작사가 국내의 불법 공유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신고하자, '니네는 음란물이라 저작권 없음.' 이라고 한 것이죠.
스위스가 문화 소비국이 아니라 문화 생산국이었으면 아마 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시게임의 난을 맞이하여 불법다운로드에 적응해야한다든가, 불법다운로드가 노다지가 될 수 있다든가,
불법다운로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든가 같은 제 주장을 무조건 궤변으로만 치부하니 답답해서
어느 분이 스위스의 불법다운로드 합법화 판결문 전문을 번역한게 있어 이걸 그대로 퍼왔습니다.
보시면 무조건 불법다운로드는 때려잡을 악이다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만한 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서 보시고 많은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말주변도 없는 제가 어설프게 주장해봐야 복돌이들의 자기변명(솔직히 저 복돌이 아닌데--;) 혹은 궤변으로밖에
안받아들일 거 같으니 그래도 제대로 된 연구와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집대성해놓은 스위스판결문 전문 번역을
보시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해봅시다.
그리고 위 퍼온 번역글의 출처는 아래 링크에 달린 댓글입니다.
링크에 어느 분이 요약한 글과 댓글들도 보시면 진지하게 생각할 게 많이 있는거 같아요.
http://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084923
피시게임의 난이 진정이 안될거 같으니, 이왕 난이 벌어진 거 화끈하게 펼쳐보자구요.
그리고 댓글들 중 인상적인 댓글도 퍼오겠습니다.
가수 이현우씨가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한 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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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씨가 CD판매가 저조하고 음원소비가 늘어나면서(이때는 소리바다를 통한 MP3 무료 다운로드가 문제였던 시기)수익이
제작자나 가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레코드에서 CD로 바뀔 때처럼 매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CD를 많이 팔아야 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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