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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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40524/63723323/1
일본 자민당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에서 만화,애니,CG는 법안에서 제외시키다고 합니다 정말 선진국다운 발상이네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아청법으로 시끄러워는데
나라와 경찰에서 2D(현실이 아닌 만화,게임) 캐릭터를 보호한다고(단속하려고) 2D상품을 소지한 사람을 잡으려다 현실의 범죄자들에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우려
아청법은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개정해야 한다
아청법에서 내놓은 법안이 애매모호 한데 가령 2D의 어린애가 겉으로 보면 어린지만 실제나이는 40~50살이거나 20대처럼 보이는 여자의 실제나이가 10살이면 법안기준에서 난처해진
범죄자(강간자)에게 2년 징역이면서 망가(야한만화) 번역한 자에게 5년이라는 징역(심하면 망가 번역자는 10년간 성범죄자 신상등록과 취업금지)
아청법 위반으로 실제로 PC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누가 다운했는지 알수없는 의문의 야동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PC방 주인에게 벌금을 물거나 PC방 문을 닫게만들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꾸러가게 되었음(그것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 될수있을지(잘못된 법안을 고치거나 진짜 범죄자를 잡고 애꿏은사람들이 피해를 안볼것인지)
아청법 개정은 사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는 도덕 우월주의자들의 잔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을 섹스에서 눈 돌리고 청교도적인 삶을 살며 공자왈 맹자왈 하게 만들고 싶은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런 도덕적인 규제가 자꾸 풀리니까 애꿎은 아청법에다 과녁을 돌린 거죠. 성인의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쉽게 건드리기 힘드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일본 정치인들중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쪽등 광적인 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쪽은 이거 전무해서 그런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