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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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8368
경남교육청 "학생은 정치중립 의무... 대자보 경위 파악"
저런 규정이고 나발이고 이전에,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건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할 때의 정치와는 별 상관이 없죠.
저런 견해를 보이는 건 말 그대로 호모폴리티쿠스로써의 자세지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온건이냐 중도냐, 무관심이냐 부동이냐 이런 것과는 별 상관 없습니다(종교로 치자면, 학교에서 개독 선교질을 하는 건 종교중립을 위배하는 거지만 그 선교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종교중립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이라면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태도를 갖는 게 기본이 되고 따라서 (이념과는 별개로)어떤 사안에 따라 반대를 하거나 옹호를 하는 행위가 자유로와야 하는데 한국은 정권이 사기를 치건 말건 거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 종북(혹은 잘 해야 좌파)이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게 돼 버리는 거죠(물론 이런 현상은 꼴통 진보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칙 자체도 부칸 뺨치는 독재스런 발상이지만 그 이전에 사회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사고와 태도를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여 옭아매는 것 부터가 글러먹은 겁니다.
찾아 보니 교육 기본법에 중립의 의무가 있긴 있네요.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허 참... 이거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저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수와 교직원들을 교육 하는 모양이네요. 근데 학생들한테 월급은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못해도 최저 임금은 줘야 할텐데?
학생이 중립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진 교육을 받아서는 안되죠.
하지만 시야가 이미 왜곡된 자(者)들이 보기에는 실제 중립은 '좌빨교육'이며 자기들 시야대로 왜곡된 교육이 '중립교육'이죠.
그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중립교육'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무조건 잘못되었고, 현 정부는 무조건 옳으며 현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 빨갱이'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경남 교육청의 해석 자체가 법조항과는 아주 크게 다른데요.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된 내용이지,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기관과 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이지,
교육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학교와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인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이 그렇게 배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의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화두로 들이댄다면,
한국의 성인남녀 대부분이 미성년자 시절 받아온 "우편향 교육"과 "애국 교육"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수 십 년 동안 교육 기본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우편향 교육을 해 온 것은 어찌할 것인지 묻고 싶어지는데요.
역으로 우편향 교육이 아닐 경우 무조건 죄다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분명 한국에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전교조는 실제로 정치적으로 완벽한 중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누명을 쓰고 있을 뿐일까요?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 실제로 주사파 교사들이 교단에 있고, 노골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교사로서 남고자 하는 교사까지 우편향 교육을 안한다고 빨갱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분명 큰 오류지만,
전교조의 모든 교사는 모두 양심적인 사람들일 뿐 실제로 남한 전복을 꿈꾸는 주사파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오류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명분이 무엇이 되었든,
우편향이든, 좌편향이든, 김씨 일가을 떠받드는 주체 사상 편향이든,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교육을 미성년자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교육 기본법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이지...
교육 기본법의 취지 자체도 글러먹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 자체가
또한 반드시 좋은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일정 수준의 사리판단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하물며 선거권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선거권을 획득하는 나이도 낮아지는 마당에 정치적인
판단이 뒤쳐질 것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너무 깔보는 말이죠..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사기만 안하면
충분히 사리판단이 됩니다. 중학생까지는 그렇다 쳐도 말이죠.. 교과서가 사기치는 마당에 뭐.. 할말은 없지만...
거기다 요새는 초등학생부터 이미 논술 및 토론 과외도 엄청나게 하더군요.. 초1인데도 벌써 저런거 한다는것듣고 깜놀했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교육은 허용을 하거든요.. 가장 편향적인게 종교교육인데 이 자체로 이미
형평성이나 교육적인 당위성 자체는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국립에서만 국가의 중립의무 때문에 종교교육이 안될뿐이고요.
말씀하시는 골자는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 졌습니다 - 왜 저러한 규정이 굳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저는 법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으므로, 현직 변호사(사촌동생)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저러한 규정이 굳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학교 교육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예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주더군요 - 법 쪽 전공자니까 아무래도 독일 쪽의 사례였습니다.
"괴테에 비교하여 총통(히틀러)이 더 위대한 인물인 이유를 논하라"
히틀러 집권기에 독일의 한 명문대학이 대학 입학 시험으로 출제한 문제라고 합니다.
비참한 2차대전이 끝난 후, 독일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교육이 법으로 명시되었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하는 교육 방침을 굳이 저렇게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교육을 악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못하도록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집권세력이 자기들 반대하는 시위가 늘까봐 전전긍긍해서
이것 저것 이유가 되건 안되건 다 가져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생들이 좌파척결하자. 통진당을 타도하자.. 이런 궐기대회라도
하면 그때가서도 학생은 정치적으로 중립... 이런 흰소리 하고 있겠어요?
애구..이 이쁜것들... 이라고 하면서 온갖 사탕발린 말을 늘어놓겠지요.
아니. 어떻게 자기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자보 붙였다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는 교장이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학생이 자기 노예로 알고 학부모를 엿으로 보는..
자기 학교에서는 스스로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이
교장이고, 이들이 바로 반공 보수들의 맨얼굴입니다.
이 반공세대들, 박근혜를 주축으로 하는 이 반공보수들은
정말 뻔뻔하고 거짓말 투성이인데다 비열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원칙이나 교육자적인 심성은 약에 쓸려고 해도 찾아볼수도 없어요.
3.1운동과 4.19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다만 학교 시설물은 학교 재산이라서 학생이 맘대로 그걸 사용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이전에... 재산권의 문제고 허락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정법적으로는 고발할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게 고발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교장이라는 사람이 정신머리가 참...
하긴 검열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야 뻔히 보이기는 합니다..
아.. 저런 규정도 있었군..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