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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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 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이 이러한 저작권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작물들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저작권은 창작물을 재화로 생각하고 '재산권' 개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창작자 자신보다는 그와 관련한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속칭 "미키마우스법"이라 불리는 미국의 저작권법입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고 70년간 유지됩니다. 한 세대를 20년 정도 잡는다 가정하면 저작자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정도까지 저작권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사용이 금지됩니다. 가령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미키마우스를 그렸다면, 그것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화에서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쓰기만 해도 저작권료를 물어야 하며, 영화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넣을 때도 당연히 돈을 내야 합니다. 생일 축하 장면을 찍어서 블로그 등에 올리면 이 역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존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작자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저작권이 계승됩니다. 저작자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째서 저작자의 아들, 손자, 증손자.... 등등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은 창작자가 죽은 이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저작권이 창작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졌다면 창작자가 죽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그 자신이 계승하게 해 두었습니다. 바로 "재산"과 똑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인식된다는 것...
뭐, 좋습니다. 그 창작물이 오직 그 사람 혼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물의 특성상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창작물은 무언가에 영향을 받아서 탄생합니다. 아무 것도 없이 무에서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창작물 역시 누군가의 창작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이른바 공적 영역(Public Domain)이라는 부분이 매우 좁고 공공 이용이 힘듭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은 저작권자, 보다 정확히는 저작권자와 연계된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낙서를 해도, 어린이가 노래를 불러서 올리기만 해도 저작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건 영화건 일단 만들어진 이상 제작자가 죽고 7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인용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요.
게다가 이런 방식의 저작권법은 '창작'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작보다는 기존에 만든 것의 저작권을 지키는데만 치우쳐 있으니까요.
저작권법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작가의 수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창작물의 수명과 관련하여, 창작물이 나온 시기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창작물의 수익은 5년 내에 대부분 들어온다는 조건에 따라서 창작물이 나온 것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현재 유럽에서 눈길을 끄는 해적당의 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조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작품에 따라서 5년 뒤에도 돈을 버는 것이 있겠지만, 창작물이라는 것의 특성상 그보다 길게 시간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창작물의 특성을 살펴보죠. 창작물은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더 정확히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상품으로 바뀌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는 1대를 만들 때마다 돈이 들어가지만 창작물을 동일한 상품을 재생산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0입니다. 창작물을 만들 때는 보통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시간, 노력, 재료 등)이 들어가며 일단 완성한 후에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과는 많이 틀리며, 일반적인 재화와도 많이 다릅니다.
창작물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보통 5년 정도면 충분히 회수되고도 남습니다. 그 이후에 버는 돈은 불로소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출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공공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해당 작품은 많은 이가 경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심지어는 공짜가 되어 버리면 그만큼 작품을 접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창작물을 접하는 것은 또 다른 창작물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일찍 끝나는 만큼 창작자는 새로운 수익을 위해 다음 작품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5년이 너무 짧다면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10년이나 20년 정도라면 공공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사후 xx년"이라는 조항만큼은 수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라는 것은 창작자를 위한 것이지, 창작자의 후손이나 창작자와 손잡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보장되는게 마땅합니다. 창작자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창작자의, 그리고 창작자의 후손이나 관련된 회사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저작권은 저작권의 권리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낳았고, 그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저작권을 이유로 다른 이들의 창작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행 저작권은 디지털 시대의 세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형태이며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좀 더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법의 '재산권'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FTA를 통해 저작권 기간이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새로운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이의 창작 가능성을 짓밟고 창작자의 후손과 관련자가 불로소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아는 이는 현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SF... 어딘지 어울리지 않을 듯 하지만, 그럼 점에서 둘은 관련된게 아닐까요?
SF&판타지 도서관 : http://www.sfl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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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재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상속세라는 문제도 발생하는군요.
역시 저작자 사후 xx년이라는 조항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이의 변경은 고사하고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미키마우스법(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만 해도 엄청난 비난 여론과 위헌 소송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디즈니사의 엄청난 로비가 뒷받침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즈니사 같은 회사는 언론도 장악하고 있으니 더욱...
하지만, 그런만큼 이에 대한 논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적당의 등장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정확히는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제시하는 단체들이 멋대로) 지적재산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도 처벌한다."라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건을 가진 법안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에서 저작권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역시 저작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 하나 때문이라도 한미 FTA는 무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저작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70년'이 된 데는 디즈니사의 '욕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살 할아버지가 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잃지 않기 위한 디즈니사의 로비로 지금과 같은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죠.
미키마우스법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저작권은 사후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도 작지 않은데, 그것을 7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니 욕심이 지나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즈니의 대표적인 캐릭터들은 모두 고전 동화에서 따온 것. 고전 동화이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맘대로 써먹는주제에 자기들 캐릭터만은 영원히 보장받겠다는 심보는...
아무리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5년 정도면 회수라고는 해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다수에 의해 금방 소비되고 잊혀지는 작품들만 있는게 아니라, 오랜 기간 소수에 의해 지지되는 작품도 있는 법이니까요. 어떤 작가의 작품이 처음엔 묻혀있다가 나중 작품의 성공 등으로 재발굴되는 경우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는 작가가 죽기 직전에, 심지어는 사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전'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아키라'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개봉 당시엔 흥행 실패했지만, 그 뒤에 오랜기간에 걸쳐 거대한 제작비를 회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는게 꼭 나쁘다고 볼수만도 없는게, 앞서와 같이 상업적 성공이 늦어진 작가의 경우 가족이 경제적 뒷받침을 하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작가 사후라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행 저작권법은 작가보다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더 반영하고 있고, 창작물의 근본적인 공동창작물적 성격을 고려할때 원칙적으로 발표를 기점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도 있고, 현재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 저작권자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한데 5년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게 들립니다. (과연 해적당이라 할까요) 여하간 무조건 보호기간을 줄이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현행법 내에서라도 저작권자가 무료 공개등의 방법으로 공유를 선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죠. 공유가 더 이득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현재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방향은 별로 현실성과 정당성 모두 충분하지 않게 보입니다.
저작권법의 태생은 엄밀히는 창작자의 권리보호 측면 특히 금전적인 측면이 강한 법입니다.
사실 창작을 촉진한다는 것은 일단 먹고 살게는 해야 하지 않겠나의 의미이자 표면적으로 말하는 구호일뿐이고...
당시 예술작품등에 대해서 표절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시기라서....
그 당시 배경으로 생겨난 권리중 하나가 대여권인데 지금 대여점등과 관련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인데요...
설령 미술품을 판다고 할지라도 그 물품을 대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리지널과 복제품의 차이가 나는 미술품등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까놓고 말하면 대관해서 돈벌려면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창작자들의 열악한 금전 상황을 생각해볼수도 있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적권을 보호해줄수 있는 방법이야 당연히 재산상의 권리정도가 타당하고요..
그외에는 법적으로 딱히 보호해줄수 있을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런것이었고...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일반적인 국제저작권법상의 권리인데... 미국이 혼자 더 길게 고집하고 있죠..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에 사상에 의해서 유지되고 집행되고 있죠..
국제적으로는 국제소진이라는 개념때문에 다툼이 있는 정도...
이것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립된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집필하시면서 작품 인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나 보네요. 그렇지만, 그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자는 이 말에 과연 동의할지... 자신의 작품이 5년이면 본전을 뽑을 가치다라는 말에 좋아할 작가가 있을까요?
굳이 5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야 하나의 제안이고, 결국 도기님이 말씀하시고자하는 본질은 5년으로 하자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가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5년과 50년이라는 것은 중대한 차이가 있죠.
저는 특허법과 동일하게 10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은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작가 사후 xx년"이라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요. 5년이라는 시기는 해적당에서 내놓는 하나의 사례일 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까지 당연시 해왔던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아니,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회사의 편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작자에 대한 편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창작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블로그나 트위터나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갑니다. 이들은 직, 간접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창작자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심지어 트위터에서는 약관 하나로 트위터 사용자들의 글을 멋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채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콘텐츠라는 부분에서의 논의가 아직 충분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이제껏 저작권은 오직 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 법)'이지요.
하지만, 저작권은 회사들의 이익에만 관련된게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는 사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여담) 교과서는 교육 목적의 인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저도 5년을 주장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적당에 대한 건데, 왜냐면 제 '적은 해적'이라서^^;;
이와 관련한 유익한 논의가 되고 있는 블로그 하나 링크합니다.
http://capcold.net/blog/6511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가 아니라 저작 발표 후 몇 년이라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과 유사하게요)
저작자 사후로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거야 그렇다치고, '죽은 후' 저작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무료 이용을 위해 저작자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쓴 작가를 사고로 위장해 죽여놓고 요절한 천재 작가의 어쩌구 하면서 팔아먹는다거나)
그렇다고 이걸 막기 위해 저작자 사후 유효기간을 길게 하면, 미국처럼 손자 대에까지 놀고 먹는 일이 벌어지죠. (재산도 상속세가 있는데, 계속 벌어먹을 수 있는 저작권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작자 사후'로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저작권이 회사에 속해있는 공동 창작물 (영화, 게임 등)은 사실상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수백 년이고 수천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창작이든 발표 후 10년 ~30년 정도면 충분히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는 공적 재산을 풀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