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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466
어제 우편거래로 게임을 한개 중고로 발송했는데 배송중 충격을 받아 엄청 찌그러졌다면서
환불을 요청해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체국쪽에 그책임을 물어서 저도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이텔의 '장혁'님 글을 보고 가입하는데요?
상황이 애매한데요. 기본적으로 포장의 책임은 우체국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게 포장상의 문제로 넘어간다던지,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었다면 우체국쪽 책임이 되기 힘듭니다.
포장상의 문제가 확실히 없었고, 우체국에서 배송중의 과실이라고 확실히 이야기 하실수 있다면
우체국쪽에다가 배상을 받을수있을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 책임이 됩니다.
게임이라면 CD같은것일텐데 일반적인 게임회사에서 발송하는 기준으로 포장을 하셨다면
클레임을 걸어볼만한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