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화약제조에 필요한 초산이 함유된 흙을 채집하는 일꾼들은

 

 

양반집은 물론이고 영의정 집의 아궁이에도 처들어 갈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인줄 알았는데

 

 

 

영국인 역사학자(이름은.... 기억이.....)가 쓴 "불량직업 잔혹사"를 읽으보니 유럽이라고 별로 다르진 않더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화약 제조를 할 때 아궁이나 변소 주변의 흙을 전국에서

 

 

 

수집하지 않고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약품만으로 화약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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