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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화약제조에 필요한 초산이 함유된 흙을 채집하는 일꾼들은
양반집은 물론이고 영의정 집의 아궁이에도 처들어 갈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인줄 알았는데
영국인 역사학자(이름은.... 기억이.....)가 쓴 "불량직업 잔혹사"를 읽으보니 유럽이라고 별로 다르진 않더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화약 제조를 할 때 아궁이나 변소 주변의 흙을 전국에서
수집하지 않고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약품만으로 화약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음...일단 화약의 재료인 질소계 광물들을 보면...초석(질산칼륨)과 칠레초석(질산나트륨) 등이 있겠죠. 이 두 재료는 굳이 뒷간이나 먼지를 안 뒤져도 채취가 되었고...18세기부터 19세기 초엔 각 국의 본토나 식민지에 소재한 초석 광산에서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는 광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국에선 3D업종인 염초채집꾼(초석장이)을 좀 줄여도 노예 광부들이 혹사당하며 초석을 캤지요. 사실...공중질소고정법이 발견되기 전에도 염초채집꾼이 그렇게 많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이후 BASF사의 하버-보슈법(DuPont사의 버클랜드-아이드법은 비교적 빨리 기술교체가 되었기에...)은 공중질소고정이란 비교적 값싸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초석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지요. 물론 이 방법이 상용화된 이후에도 초석의 채굴은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19세기 쯔음이 아닐까 싶네요... 1903년 개발된 버클랜드-아이드법(전기아크를 이용해 공기중의 질소를 일산화질소의 형태로서 질소고정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19세기와 1차 세계대전때 엄청나게 많은 질산칼륨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현재는 하버-보슈법으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산칼륨을 얻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