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정치적 견해를 떠나 투표는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권리행사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권유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행위가 아닙니다. 차악을 뽑는 행위입니다.

정치인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덜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덜 나쁜 정치인을 뽑고,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그 중에서 덜 나쁜놈 뽑고 하다보면 중간 정도 가는 정치인을 많이 뽑을 수 있겠죠.

물론 사이사이에, 과연 그들이 말한건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체크하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론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고, 나름 이런저런 지표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귀찮으면 공산국가로 이주하시는게 살기 편할 겁니다. 이건 민주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행위니까요.

어쨌건 간에, 좀 덜 나쁜놈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가망없다 생각하고 선거를 안하면, 백이면 백 가장 나쁜놈이 되더군요.

그리고 기권은 도망이지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투표율이 일정 이상 넘지 않으면 선거가 무효화된다라는 제도가 있다면, 즉 기권행위가 실제로 정치에 반영이 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기권은 권리의 포기일 뿐, 자신의 의사표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꼭 투표합시다. 이번에 한꺼번에 뽑다보니 좀 귀찮아 보이지만, 그게 그리 대수입니까? 앞으로 내가 사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인물들을 뽑는데, 그 정도 시간을 들이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점심 뭐 먹을까로도 고민하는데 말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혹시 타지에 계신 분들은 부재자 신고 하셔서, 편리하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가니까 안내가 되어 있군요. 제가 여기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려나...). 이거 작성해서 출력하신 후에,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의 주소 (구, 시, 읍, 면, 동까지만 기재)를 적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다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겁니다.

거소 (거주지)는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그곳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되니까요!

신고기간은 5월 14일에서 18일 오후 6시 도착분 까지입니다. 

투표용지는 5월 24일까지 발송됩니다.

부재자 투표기간은 빌어먹게 짧은데 (이건 진짜 투표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소원감임)

5월 27일 ~28일.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 입니다. 직장인은 어쩌라고?

부재자 투표소는 아직 안나온 듯 한데, 나중에 나오면 목록을 다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표시에는 받으신 투표 용지와 함께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누굴 지지하던, 우파이던 좌파이던 상관 없습니다.

부디, 부디,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신고서 작성 요령 (선관위 홈페이지 )


신고서 작성방법
  • 일반인
    1.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 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하여야 합니다.
    3.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동불능장애인
        1.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3. 부재자신고서는 5.18(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요금무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발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4.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4(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5. 신고서를 출력하여 발송할경우
          1. 「풀칠하는 곳」에만 풀칠을 하여「접는 선」을 접어 음영 부분이 맞닿도록
            붙이면 됩니다.
            ※ 좌우는 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3.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ㆍ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재자신고서 하단의 “주”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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