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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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대여점과 만화시장 문제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대여점의 문제란 '대여점의 이익이 작가와 출판사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여점이 받는 이익의 일부를 작가와 출판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미 가요계에서는 음원으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이 앨범 판매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한 음원판매수익이죠.
(사실 진짜 수익은 밤무대지만..음악으로 얻는 수익이 그렇다는 것)
물론 이마저도 분배비율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산업에서도 전례가 있다는 것이고, 대여점의 경우 대부분이 컴퓨터로 어떤 만화가 대여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으므로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도 어렵지 않을 듯 하구요.
즉 대여점에서 만화 한권을 300원에 빌린다 치면 100원은 작가와 출판사에 지불한다-이 방법이야 월 1회나 분기별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가능할 테구요.
일본만화의 경우엔 수입사나 일본측의 출판사, 작가와 협의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여점이 사라질 수 없는 상황에서 본질적 문제인 '창작자의 수입'을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오히려 작가 입장에서도 4천원짜리 한권 팔아서 얻는 10%의 수익보다 300원(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이 오르겠지요)
에서 500원의 2%라 할지라도 인기에 따라 무한대의 대여가 보장되는 대여점 수익이 나을 수도 있구요.
어떨까요? 뭔가 생각못한 문제가 있으려나-;
대여점의 문제는 단순히 '이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여점이 잡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다양한 창작의 폭을 줄이며, 서점과 경쟁하며 판매 시장을 몰락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비정상적인 구조로 세상을 망쳐 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여점을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반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단 배포가 금지되었지만, 도서의 경우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배포권을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도서관이라는 비영리 공공 기관이 대여를 맡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아닌 대여점이 그 역할을 맡았고, 결국 비정상적인 상업 구조로 판매 시장을 망가뜨리고, 대여점 자신도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리소진 원칙이 원래 있는것이고 여기서 자동적으로 1차 판매되면 배포권이 소실됩니다.
정확히는 베타적 권리가 소실되는 것입니다. 배포권을 모두 명시할 이유는 없죠.
이것은 현재 WTO상 TRIPs원칙에 부합됩니다. 1차판매가 되면 더이상 그 상품에 대한 특허적 배타적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TRIPs 자체는 베른협약과 로마협약등을 각종 저작권 관련 규정을 통합한것입니다.
우리가 중고거래를 할수 있는 이유가 1차판매 이후에는 배포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특별 규정으로 보호됩니다. 도서대여점과는 다른 형태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대여보다는 복제가 문제되고 그 때문에 각종 복제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배포권에 대한 제한을 일부 디지털 미디어에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원래 도입되었던
취지와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나 2차판매, 양도를 할때 상품이 원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품이 넘어가게 되면 원 이용자는 이용을 못하는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지금 확인해봤는데 유럽은 배포권이 있습니다....
1차 판매이후에 배포권 상실때문에 대여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또한 중고거래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저작권법상으로 대여는 원래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것이 아니라 국제저작권에 초기 제정시에 들어온것이고 미국은 명문으로 나타냅니다.
다만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기도 하고 현재 저작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복제기술 발달로 사적이용으로서 복제가 쉬워지고 무단 배포가 이뤄지면서 직접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로 판매되는 영역에는 저작권의 법적, 실질적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져서 권리소진원칙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현재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반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