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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언하자면, 갈바로스 제국은 엄연한 신분제국가이다. 즉, "사람위에 사람있고 사람밑에 사람있다" 라는 말이 버젓이 통용되는 나라라는것이다. 따라서, 국가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귀족들이 독차지하게 되지만, 제국력 78년에 당시 황제였던 라우로스 1세는 당시 지나치게 비대해져가던 귀족들의 견제와 서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규정들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것은 군가,경제,민사 등 모든 영역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다음은, 그 중 군사관계를 규정한 부분을 옮긴 것이다.
제국군법 제 4 조 *군사상 귀족의 지위* 반포-제국력 2년. 1차 개정-제국력 76년, 반포 78년
제 1 항
군사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귀족의 작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남작->자작->백작->후작->공작.
제 2 항(*)
각 작위는 다음과 같은 계급과 동렬에 놓는다.
남작=대위[소령]
자작=상령[소령]
백작=중령[상령]
후작=대령[소장 이상 원수불가]
공작=소장 이상 전계급.[원수]
#부칙 : 이상 작위에 따른 계급은 해당 작위를 가진자가 군사작전에만 참가했을때에만 주어지며, 해당외의 권리는 민간인과 동등하다.
제 3 항(*)
각 작위소지자는 칙명이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이유가부를 막론하고] 계급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예]남작 작위소지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위 이하의 계급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단, 승진에 불이익을 줄수는있으나, 계급강등은 불허한다.
제 4 항(+)
단, 제3항의 내용은 반역, 이적행위, 투항 을 당 작위소지자가 행했을때는 무효로 하며, 3족을 처벌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제 5 항(+)
작위소지 장교의 무공은 1열 하강하여 평가한다.
제 6 항(+)
군 위치는 혈통이 아닌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제 7 항
작위소지자는 해당 부대의 지휘관중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한다.
제 8 항(+)
작위소지자가 해당 작위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의 장교의 명령에 불복할시, 당 장교는 황성에 보고하여 해당자의 계급을 박탈한다.
제 9 항(+)
귀족은 당 계급을 부여받기위해서는 군법 제 3조 11항에 의거, 고등군관학교의 학과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주 : []표시된 부분은 개정전임.
제국군법 제 4 조 *군사상 귀족의 지위* 반포-제국력 2년. 1차 개정-제국력 76년, 반포 78년
제 1 항
군사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귀족의 작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남작->자작->백작->후작->공작.
제 2 항(*)
각 작위는 다음과 같은 계급과 동렬에 놓는다.
남작=대위[소령]
자작=상령[소령]
백작=중령[상령]
후작=대령[소장 이상 원수불가]
공작=소장 이상 전계급.[원수]
#부칙 : 이상 작위에 따른 계급은 해당 작위를 가진자가 군사작전에만 참가했을때에만 주어지며, 해당외의 권리는 민간인과 동등하다.
제 3 항(*)
각 작위소지자는 칙명이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이유가부를 막론하고] 계급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예]남작 작위소지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위 이하의 계급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단, 승진에 불이익을 줄수는있으나, 계급강등은 불허한다.
제 4 항(+)
단, 제3항의 내용은 반역, 이적행위, 투항 을 당 작위소지자가 행했을때는 무효로 하며, 3족을 처벌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제 5 항(+)
작위소지 장교의 무공은 1열 하강하여 평가한다.
제 6 항(+)
군 위치는 혈통이 아닌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제 7 항
작위소지자는 해당 부대의 지휘관중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한다.
제 8 항(+)
작위소지자가 해당 작위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의 장교의 명령에 불복할시, 당 장교는 황성에 보고하여 해당자의 계급을 박탈한다.
제 9 항(+)
귀족은 당 계급을 부여받기위해서는 군법 제 3조 11항에 의거, 고등군관학교의 학과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주 : []표시된 부분은 개정전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 그것만이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