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 과학 포럼
SF 속의 상상 과학과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과학 이야기.
SF 작품의 가능성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SF에 대한 가벼운 흥미거리에서부터 새로운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과학 소식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SF 속의 아이디어나 이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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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작품의 가능성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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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036
음... 그러니깐 어느 현장에서 사람 A와B가 있었고 로봇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A가 사람B를 죽였고 이를 본 목격자는 로봇C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C가 법정에서 A가 B를 죽였어요! 라고 말할수가 있을까요?
로봇 제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C가 증인이 되면 사람A가 징역이라는 해를 입으니 증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언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B의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C는 제3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로봇C는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될까요?
PS.아시모프 아저씨는 3원칙 말고도 0원칙이라는 것도 만든걸로 아는데 왜 0원칙은 3원칙만큼 유명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로봇C가 법정에서 A가 B를 죽였어요! 라고 말할수가 있을까요?
로봇 제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C가 증인이 되면 사람A가 징역이라는 해를 입으니 증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언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B의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C는 제3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로봇C는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될까요?
PS.아시모프 아저씨는 3원칙 말고도 0원칙이라는 것도 만든걸로 아는데 왜 0원칙은 3원칙만큼 유명하지가 않죠??
2008.03.19 15:43:23
1. 그런 미묘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로봇은 두 원칙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 버립니다. 적절한 유도심문으로 필요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아시모프 월드에선 '(뛰어난) 로봇 공학자'라고 합니다. 몇몇 로봇은 유도심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작자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한 양전자두뇌를 갖고 있기도 하죠.
2. 0 원칙은 R. 지스카드(로봇)가 스스로 창조한 원칙이고, 이 원칙을 양전자 두뇌에 각인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해봐야 R.지스카드와 R.다닐, 그리고 다닐의 동료로 일하는 (아마 다닐이 설계하고 제작했을) 소수의 로봇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0 원칙의 등장은 로봇 시리즈 마지막권이고, 로봇을 인간의 수호천사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원칙이라 별로 기분도 안 좋기도 하구요...
2. 0 원칙은 R. 지스카드(로봇)가 스스로 창조한 원칙이고, 이 원칙을 양전자 두뇌에 각인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해봐야 R.지스카드와 R.다닐, 그리고 다닐의 동료로 일하는 (아마 다닐이 설계하고 제작했을) 소수의 로봇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0 원칙의 등장은 로봇 시리즈 마지막권이고, 로봇을 인간의 수호천사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원칙이라 별로 기분도 안 좋기도 하구요...
2008.03.19 15:43:24
아시모프의 단편들에서 로봇이 법정의 증언대에 서는 단편들도 몇 개 있기도 하죠.
그리고 0원칙은 일단 아는 사람자체가 별로 없어요.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결국에는 0원칙 하에 그 거대한 스토리가 이어져가는 거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로봇에서도 끝에가서야 잠깐 나오는 말이니...
그리고 0원칙은 일단 아는 사람자체가 별로 없어요.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결국에는 0원칙 하에 그 거대한 스토리가 이어져가는 거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로봇에서도 끝에가서야 잠깐 나오는 말이니...
2008.03.19 15:43:24
로봇의 증거능력은 현존 디지털 기기의 증거능력 만큼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디지털장비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사안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있으나, 이마저도 증황증거로써의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진정한"의미의 위변조 방지기술이 발달한다면 모를까, 로봇의 증거능력 인정가능성은 0퍼센트입니다.
모든 디지털장비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사안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있으나, 이마저도 증황증거로써의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진정한"의미의 위변조 방지기술이 발달한다면 모를까, 로봇의 증거능력 인정가능성은 0퍼센트입니다.
2008.03.19 15:43:24
현재 증거능력으로 인정받는 CCTV라던지, 사진과 같은 자료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하에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말마따나, 개인이 찍은 디카 사진이라던지 일반 캠코더의 경우 상대편이 약간의 반증만 제기해도 간단히 추정력이 깨어져 버립니다. 로봇또한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주어지겠죠.
2008.03.19 15:43:24
일례로, 로봇의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통째로 위조된 데이터를 주입받았는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수사관들도 주로 아날로그적 데이터수집에 열을 올리는것도, 디지털이라는 정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2008.03.19 15:43:24
본문에서 가정한 상황은 아마 아시모프의 3원칙에 따르는 로봇 같습니다. 3원칙 로봇의 경우,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개념은 명예나 인권처럼 추상적인 부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를 교묘히 조작하면 로봇에게서 거짓 증언도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로봇이 법정에 서는 단편으로는 <교정 보는 로봇>이 재미있습니다. 아시모프의 유고작 단편집 <골드>에 수록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0원칙은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3원칙이 나오고 나서 한창 후에나 등장했지요. 개인적으로도 쓸데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0원칙은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3원칙이 나오고 나서 한창 후에나 등장했지요. 개인적으로도 쓸데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3.19 15:43:24
로봇 3원칙이 적용될 정도면 상당한 성능을 보이는 로봇이므로 도난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보안장치를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될 것 같습니다.
로봇 3원칙에서 "인간에 해를 끼쳐셔는 안된다."는 것은 로봇의 행위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간접적이 피해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옮겼는데 옮긴 물건에 사람이 부딪쳐 다치는 것까지 고려해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증언으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인간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로봇이 망가질리는 없겠지요.
로봇 3원칙에서 "인간에 해를 끼쳐셔는 안된다."는 것은 로봇의 행위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간접적이 피해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옮겼는데 옮긴 물건에 사람이 부딪쳐 다치는 것까지 고려해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증언으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인간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로봇이 망가질리는 없겠지요.
2008.03.19 15:43:24
일단 로봇 3원칙부분을 제외하고 언급해야 할텐데...이렇습니다. 백년전..녹음기등이 개발되었을때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수있는가? 논쟁이 있었고 코난도일의 소설등에서 주제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됩니다....카메라 역시...증거가 될수있냐라는 측면에서...됩니다. 로봇은?? 3원칙에 의거해 증언거부를 하더라도 해체해서 증거자료화 하는것이 '법원명령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로 질문 명제에 대한 해답은 벌써 존재합니다. 한가지 원칙과 혼란되는 가정을 두고 논리추론을 제시하는걸 연역적 추론의 오류라고 하던가요? 뭐 후자의 3원칙부분에 있어서는 귀납적 추론의 오류로 볼수있겠군요. 어쨌건 이런 추론상의 난제를 제외하고 본 질문에 충실하자면 그 대상이 로봇이든 인간이든 현재 법제상으로는 증거채택이 가능한 편입니다.
2008.03.19 15:43:24
로봇 0 원칙입니다.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는 위험을 지나침으로써 인류가 해를 입도록 하지 않는다.
이어서 로봇 3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또는 위험을 지나침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도록 하지 않는다. 단 제로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로봇은 인간의 명력에 복종해야 한다. 단 제로원칙과 첫째원칙에 반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수 있다.
3. 로봇은 자기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단 그것은 제로원칙과 첫째와 둘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는 위험을 지나침으로써 인류가 해를 입도록 하지 않는다.
이어서 로봇 3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또는 위험을 지나침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도록 하지 않는다. 단 제로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로봇은 인간의 명력에 복종해야 한다. 단 제로원칙과 첫째원칙에 반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수 있다.
3. 로봇은 자기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단 그것은 제로원칙과 첫째와 둘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2008.03.19 15:43:24
3원칙이던 4원칙이던 로봇은 절대적으로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조작의 가능성이지요.
아무리 정교한 방어벽과 암호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와 초특급 해커가 맘만 먹으면 뚫을 수도 있고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치기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지요.
이유는 조작의 가능성이지요.
아무리 정교한 방어벽과 암호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와 초특급 해커가 맘만 먹으면 뚫을 수도 있고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치기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지요.
뭐, 글 쓰신 그대로 '해'의 개념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CCTV에 남은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듯이 로봇이 시청한(?) 상황이 메모리에 남아있다면 증거능력이 있을 겁니다.